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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opengirok 2013. 3. 21. 01:07

지난해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시행되고 난 후, 언론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의 성행위를 포함하는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거나 다운 받아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 2011년 9월 개정된 아청법 시행 전 보다 시행 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제8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사건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검찰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 사건접수·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대검찰청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0년 82건, 2011년 100건 이던 사건접수가 2012년에 2,22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11년에 비해 2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접수 건에 늘어난 만큼 기소 처리된 사건도 많이 늘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38건, 58건이던 기소처리가 지난해인 2012년에는 775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소처리율로 보면 2010년 이 46.3%, 2011년이 58%, 2012년이 34.8%로 소폭 줄어든 모양새지만 기타로 분류된 미처리 사건 940건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기소처리 건수도 기소처리율도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사건들이 많아졌을까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집중단속과 특별단속을 벌인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논쟁적인 법이 급속하게 추진된 것에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아청법의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되야하나?(tvN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응답하라 1997")


지난 2011년 9월 아청법의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확장되고, 이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지 소지한 것에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었는습니다.  이것에 대해 한 측에서는 이 법률이 법적용의 모호성, 남용가능성 등으로 위헌의 소지가 존재하며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과 자유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아청법에 관한 논쟁에서 개정된 2조5항이 법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례로 제시된 영화 "은교"


아청법 개정의 취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하는 맥락에 있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들이 근절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고장난건 사회와 공동체인데 국가는 야동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청법 개정은 만화, 에니메이션 및 게임산업에서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다(사진:news1)

 

실제로 아동성범죄를 예방하려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지속적인 사회적 보호,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을 만들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법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체 자료 공개합니다.



아청법2010-2012(대검찰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