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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얼마를 버나요?

opengirok 2013. 3. 28. 16:40





지난해 9월 여야가 한 목소리로 특권을 버리겠다고 약속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크게 올라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대략적인 금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소개되었지만 아직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와 수당항목, 해당하는 금액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공개된 이 자료를 현재 국회의원들의 월급명세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국회의원들은 어떤 수당으로 얼마의 돈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노동자들 임금 중에서 기본급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일반수당이 646만 4000원, 관리업무수당이 58만 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으로 매월 총 1031만 176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국회가 회기 중일 경우에는 매일 입법활동비의 1%(3만1360원)가 특별활동비로 지급됩니다. 특별활동비의 예를 들면 임시국회를 제외하고 정기국회 100일만 결석 없이는 것으로 미루어 계산하더라도 1년 간 특별활동비 수령액은 313만 6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매년 일반수당의 100%인 646만 4000원을 정근수당으로 알반수당의 120%인 775만6800원을 휴가비로 받고 있습니다.


이를 총 합산하면 1천 31만 1760원 입니다.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합산해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1149만 6820원, 이를 1년 동안 총액으로 환산하면 1억 3796만 1920원이 됩니다. 여기에 모든 임시국회를 제외하고 정기회 100일치의 특별활동비 313만 6000원만 합쳐도 국회의원 1인이 받는 1년 최소 세비는 1억 4109만 7920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약 1억 4100만원 이상을 받으니 국회의원들은 고액연봉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고액연봉을 받기 때문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의 향유하는 특권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런 모습과는 별개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년째 두 차례나 세비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표에 나타난 대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되어있었는데요, 2011년과 2012년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2년 연속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2011년엔 가계지원비가 폐지되는 대신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상여금인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각각 20%씩 올랐습니다. 따라서 월마다 받던 86만 8400원의 가계지원비가 폐지되었어도 결과적으로는 1년 기준 5.9%의 세비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9월에도 세비가 또 인상 되었습니다. 지난 세비인상에는 2011년 큰 폭으로 인상되었던 일반수당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각각 3.5%로 비교적 소폭 인상되었고 금액이 낮은 관리업무수당이 2011년과 동일하게 20%인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기준 세비는 15.3%로 비교적 크게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매월 받는 입법활동비가 기존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65.8%나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입법활동비의 대폭 인상은 특별활동비의 인상으로 연결되는데요, 그 이유는 특별활동비 산정기준이 입법활동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비현황자료를 놓고 보면, 비교적 짧은 기간인 5년여 간의 현황이기 때문에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인상도 각 수당항목마다 20%이상 대폭인상과 6%미만 소폭인상을 하는 패턴이 있는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3년째 지속적이고 뚜렷한 세비인상효과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최저 생계비는 시급 4860원, 일급으로는 3만 88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동안 하루 8시간씩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돈은 1419만원입니다. 국회의원은 1년 동안 거의 정확하게 10배를 세비로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거나 고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임금인 세비를 너무 적게 받아 생계가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약속과 행동이 다를 때, 의정활동과 정당의 활동이 신뢰받지 못할 때 의원들의 받는 세비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세금낭비가 됩니다. 



국회의원세비수당(2008-2013).pdf


국회의원세비연도별현황(2008-2013).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