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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탈바꿈프로젝트>우리나라 식품방사능기준치는 24년째 요지부동!

opengirok 2013. 5. 7. 14:52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식품의약안전처에 식품방사선물질 기준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일본산맥주의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면서 핵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지역에 공장을 둔 일본산 맥주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http://watchpoint.egloos.com/3021761>

 

후쿠시마의 방사능누출이 대기, 지하수, 토양의 오염이 확산되면서 후쿠시마지역을 넘어 이미 전 지역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쿄지역의 정수장에서도 방사능 검출이 되면서 먹거리안전에 대한 공포가 전지역으로 이어질 수밖에요.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검역소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방사능검사이후 적합/부적합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만 식약처의 경우 기준치 이하의 세슘검출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합'이라고 해서 세슘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뿐이지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의 식품방사능기준치는 100 Bq/Kg(킬로그램 당 100 베크렐)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치 이상의 식품은 유통을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는 식품방사능 기준치가 370 Bq/Kg입니다.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100 Bq/Kg로, 우리나라의 식품에 대해서는  370 Bq/Kg로 기준을 두는 것인데요. 방사능물질은 동일한데 일본산은 후쿠시마핵사고때문에 낮은 기준치로, 우리나라는 핵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높은 기준치로 설정해 두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국내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품 전체에 두는  370 Bq/Kg의 기준치에 대해서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1. 기준치 370Bq/Kg의 산출근거
2. 기준치의 370Bq/Kg논의과정
- 결정시기
- 결정에 참여한 개인명단
- 논의과정(예를 들어 몇차례의 회의결과 결정된 사안이라면 회의과정의 회의록 및 공문 등의 문서일체)

 

 

식약처에서 공개해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성세슘 기준 고시'

1 9 8 9 년 방사성 세슘에 대한 기준을 모든 식품에 3 7 0 Bq/kg 으로 설정

( 보건사회부 고시 제 8 9 - 1 9 , ‘ 8 9 . 5 . 2 3 )

본 고시의 근거자료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음

 

 

 

 

 

우리나라의 식품방사능 기준치는 1989년에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문서 보존기간이 지나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일본만 후쿠시마사고로 인해 기준을 더 낮게 책정해 둔 것이지 외국의 경우보다 우리나라의 기준치가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1989년도 이후로 식품방사능기준치에 대한 조정논의는 없었고 참고자료로 제시한 식품섭취를 통한 방사선노출선량 계산식에 의해 문제될 게 없다구요.

 

방사성물질은 동일한데 나라마다 기준치가 다 다른 상황인데요. "참고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는 IPPNW(핵전쟁방지를 위한 의사회)는 성인에서 8 Bq/Kg, 어린이에서 4 Bq/Kg로 제시하고 있고, 독일의 방사선방호위원회가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김익중교수: 식품 방사능 안전에 관한 호소문 발췌>

 

 

과거 핵사고가 발생한 나라와 핵사고가 없었던 나라의 방사능물질이 다 다르다면 또 모르겠지만 방사성물질은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방사성요오드로 동일합니다. 만약 국내산 식품에서 100 Bq/Kg이상이 검출되었지만 370 Bq/Kg에는 미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인당 연간 피폭량허용 기준치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1960년대에 정한 1리시버트(1mSv/y)입니다. 지난 50년간 쭈욱 이 기준치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방사성물질 기준치 370 Bq/Kg도 24년째 쭈욱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안전'은 피폭량이 '0'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1년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한가지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군에 대한 방사성물질검출량과 식품섭취를 제외한 외부피폭량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24년간 요지부동이었던 기준치 370 Bq/Kg.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준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매해 기준치 설정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설정한 기준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진짜 '안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개된 자료와 김익중교수(동국대 의대)식품 방사능 안전에 관한 호소문공유합니다. 참고하세요.

 

 

식품방사능안전에관한호소문.hwp

 

식약처- 식품방사능기준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