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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이나 방송사가 저작권까지 관리한다?

opengirok 2013. 5. 23. 12:29



(사진:블로터닷넷)



영리법인에 저작권신탁관리 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신탁관리단체들의 저작권 이용료 징수액과 분배액을 공개하면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복수화 논쟁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여전히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복수화 논쟁으로 대중음악계가 떠들 썩 합니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복수화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찬성과 반대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음저협은 음원을 판매하는 대기업이나 많은 액수의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방송사가 신탁관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에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지금 문광부가 추진하는 신탁관리단체복수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법안의 무엇이 문제인지 정보공개센터가 살펴봤습니다.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은 지난해 12월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현재 소관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4월 18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의 골자를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저작권법」상의 신탁관리업을 폐지하고 ‘저작권집중관리업법’으로 신설합니다.


△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2조(정의)


2. 저작권집중관리업에서는 영리법인의 신탁관리가 전면적으로 허용됩니다.


△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4조(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 및 제8조(대의원총회등)


△ 주요내용

-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단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기반, 인력과 조직구조, 전산설비 등을 갖춰 문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집중관리단체 등록 후 업무수행.

- 비영리법인 단체의 경우 회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 대신 권리자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고, 영리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를 둠.


3. 문광부의 이용료 및 요율에 책정에 대한 중재 및 개입 폐지되고 관리·감독·명령 권한 강화(처벌·벌금조항 등) 됩니다.


△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15조(감독), 제16조(징계 및 시정요구), 제17조(업무의 정비 및 과징금), 제18조(허가의 취소) 및 제29조(이용료 등에 관한 협의), 제30조(이용료 등에 관한 재정),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 주요내용

-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볍령위반, 회계부정, 목적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시행 등 운영과실을 범할 경우에 문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현행 징수규정은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조정·발효 되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대표가 이용료 및 보상금을 직접 협상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이용료재정위원회에 재정을 청구 할 수 있음. 재정위원회는 재정 중 이용료 또는 보상금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제시 해 분쟁이 종결 될 때까지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재정위원회의 재정 중 이용료·보상금·요율에 불복 할 경우, 소송으로 요율의 변경과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4.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시행 및 보상금 분배 공고 3년 이상 경과한 미분배금에 대한 공익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24조(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 제25조(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의 분배 등)


△ 주요내용

- 휴면권리 또는 신탁관리가 중단된 저작물의 경우 문광부가 직접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수행할 단체를 지정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가 3년이 경과했을 경우, 문광부 장관의 승인으로 저작권 보호, 창작 진흥 및 보급에 이바지 하는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핵심내용 중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영리법인에 대한 집중관리업 참여가 전면적으로 개방된 것입니다. 현재 음원판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SK(멜론), CJ(엠넷), KT(KT뮤직)와 기존 공중파 방송국, 종합편성채널, 거대 연예기획사와 같은 자본들도 큰 걸림돌 없이 의지여하에 따라 새로운 저작권집중관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저작권집중관리업에 참여해 저작권관리영역을 과점하게 될 경우에는 이용료 징수와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가 상품성 있는 음악들 위주로만 재편되고 저작권의 공익적 목적은 퇴색된 채로 사회 곳곳으로 과도하게 징수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미디어 자본들이 실제로 집중관리업까지 겸업하게 되면 음원판매자 또는 방송국으로서 이용자에 머물렀던 미디어 자본들이 집중관리업을 행하므로 ‘신탁관리자와 이용자가 단일화’되어 이용료와 요율 협상에서 창작자들의 권리가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저작권 이용료와 분배요율, 음원가격을 모두 시장원리에만 맡겨 음원가격의 담합-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서 대기업 자본에 대한 유일한 규제는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산총액 일정 이상의 특정 자본 및 계열사가 집중관리단체의 주식 및 총 지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몇몇 관련 법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90년대 이후로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이 단일 비영리단체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왜 지금에서 신탁관리업을 집중관리업으로 변경하면서 영리법인 허용을 포함하는 신탁관리단체복수화를 추진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관리사업법안(조해진의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