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공개정보는 꼭 PDF 파일이어야만 할까?

opengirok 2013. 7. 26. 11:00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보공개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방문해 양식에 맞추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공공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무척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사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통신기술의 발달로 시민들은 참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공개청구행위 뿐만 아니라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청구인이 받아보는 것에도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공개정보를 전자파일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비용도 절감되고, 언제 어디서든 훨씬 빠르게 공개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런 장점으로 인해 정보공개 방법 중 50% 이상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조사된 정보공개 방법, 전자파일이 53%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정보공개시스템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들을 시민들은 오직 PDF 파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PDF 파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요?


PDF 파일은 ‘Portable Document Format’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휴대 문서 형식’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PDF는 1992년 미국의 어도비시스템즈(Adobe Systems)가 개발한 전자문서 유형인데, 거의 모든 종류의 PC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호완성이 높고, 작은 용량과 편리한 보조기능, 높은 보안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게 되었고 어도비는 PDF 기술사용에 대한 로열티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표준(open standard)를 채택해 더욱 널리 확산되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들이 PDF 파일로만 공개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PDF 특유의 보안기능 때문입니다. PDF파일은 다른 문서파일과는 다르게 인쇄, 복사, 편집 등 특정 작업과 모든 접근단계에 대해 보안 설정을 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기능이 강력하다는 말은 반대로 이용과 접근, 편집 및 가공에 많은 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받은 PDF로 이루어진 정보들은 한글, 워드(MS Word), 엑셀(Excel)과 같이 일부를 잘라내고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편집·수정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게 되는 공개정보를 볼 수만 있고 활용할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보공개결정이 이루어지면 정보공개시스템의 결정통지서 하단에 공개정보가 첨부된다. 담당 공무원이 엑셀파일로 첨부하더라도 PDF 파일 형태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그러면 모든 공개정보들이 PDF 파일로 제공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의 목적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저 공공기관의 정보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활동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가진 많은 량의 누적된 정보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개정보가 PDF 파일로 제공되면 청구 취지에 맞는 정보의 활용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 기자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공무원들이 이런 불만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공개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PDF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본파일은 청구 기관에 문의하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관념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고 원본파일을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들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관련 공무원에게 부탁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며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청구인이 원본에 대한 요청을 할 경우 업무가 이중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정부 3.0’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정부 3.0’을 정보공개의 확대, 로(raw) 데이터 개방, 맞춤형 서비스, 정보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고 수사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최소한의 공개와 획일적인 공개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핏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PDF 파일 형태의 공개문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며, 정보공개제도 본래의 적극적인 취지를 최소한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