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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사업 예산 반토막, 법률도 위반.

opengirok 2013. 11. 6. 17:51


국회가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14년 국회 예산 중 국회기록물관리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해당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국회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 하고 관리 및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는 국회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분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비공개로 되어있는 기록들은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활용을 높이기 위해 그 기록들의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 하는 사업인거죠. 대상 기록이 제헌~2003년 동안 생산된 것들이라 하니 그 양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예산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9200만원이 감소해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법대로 하면 4년전에 이미 완료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국회기록물 공개여부 분류사업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6월 30일 까지 완료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법을 이행해 사업을 수행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매년 해당사업에 예산이 1억씩 편성된다고 가정하면 이 일은 2020년도에나 마칠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행법률 위반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매우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국회는 안그래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폐쇄적인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기록이 거의 관리되지 않고 있지요. 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자 공무원으로 기록을 생산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기록이라고는 국회사무처에서 생산된 일부 기록만이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기록은 법정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이관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많은 특권은 다 누리면서 공무원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는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회의 회의록은 국민들이 보기조차 어렵습니다. 

 국회 회의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모여 합의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국회 회의록 중에서 배부회의록은 회의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고 있으나,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회의록이나 의원이 불게재 신청한 불게재 부분이 수록된 회의록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공개 되는 기록의 경우,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는지를 판단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금까지 비공개 회의록이 국민에게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국회의 정보비공개 행태와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특혜는 다 챙기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공개센터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기관입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표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도 더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의 특혜를 챙기는 사업에는 예산을 펑펑 쓰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일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모습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 해당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 예산 분석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파일로 첨부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