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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문화재단, 견학사업으로 1년에 3억여원지출?

opengirok 2014. 2. 28. 14:04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원자력문화재단의 강사파견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관련글: 원자력안전신화를 만드는 곳, 원자력 문화재단의 존재의 이유를 묻고 싶다.)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공개해준 자료를 보면 2011년에는 3천3백여만 원, 2012년에는 2천3백여만 원, 2013년에는 4백8십만 원의 강사료를 지출하며 강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녹색당에서는  오늘 "일방적으로 원자력 안전 홍보하는 원자력문화재단 국민혈세로 주먹구구 강사파견, 현장교육으로 세금 낭비" 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보출처: 녹색당 >

 

같은 날, 같은 대상으로, 같은 강사가 중복으로 강의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의아했었는데요, 원자력문화재단측에 물어보니, 장소가 협소해 같은 대상이지만 나눠서 강의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강사료는 왜 두번 지급했냐고 물으니 시간당 강사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진짜로 강의를 나눠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강사료를 두번 준 것인지는 사진기록이 없으니 확인이 어려울 수 밖에요.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강사파견 말고도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횟수

인원

강사료

식비

숙박비

진행비

차량비

합계

52회

2,211명

21,560,000

125,300,340

60,010,369

20,842,400

69,925,000

297,638,109

 

 

2013년 원자력 현장교육사업에 2억9천여만 원이 지출되었고, 2,211명의 견학생이 참여했습니다. 견학생 1인 평균 예산을 계산하면 134,616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1년에 2천 명이 넘는 견학생들에게 원자력을 홍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견학장소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고리, 월성, 영광 등이었고, 많게는 82명, 적게는 18명을 모집하여 견학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발전소견학하는데 왜 1박2일동안 진행하는 걸까요?

 

원자력문화재단에 시찰사업과 관련한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1년에 3억원가까이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시찰사업 규정
1. 기본경비(가. 왕복 항공료/ 나. 숙박료/ 다. 식 비/ 라. 일 비)

2. 공통경비( 가. 시찰자 여행보험료, 여권 및 비자발급 수수료, 공항이용료, 입장료 등/ 나. 현지 교통비(전세버스, 택시 등)./ 다. 통역, 가이드 경비/ 라. 간담회(현지 관계인사,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및 시찰결과 종합간담회, 경비 등)/ 마. 자료 제작비/ 바. 방문기관 및 외국인 증정용 기념품/ 사. 통신비/ 아. 사전 준비비 및 사후 정리비

3. 직원 출장비는 재단 여비규정에 의한다. 단, 시찰자와 공동으로 집행할시 기본경비(일비제외)는 당해 시찰자의 등급에 의한다.

4.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실 소요 경비.

제15조(경비집행 기준) ① 시찰사업 시행시 시찰비용의 집행은 별지 제3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단, 시찰의 시기, 현지사정, 물가변동 등을 고려,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② 서로 다른 등급으로 시찰자를 구성할 경우에는 상위등급의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무원과 일반국민으로 시찰자가 혼합되어 구성될 경우에는 상위 등급의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찰자의 경비 집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경비는 시찰자 등급에 따라 별지 제3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2. 공통경비는 실 소요액을 직불하거나 전도 집행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제16조(보험가입) 시찰자 각각에 대하여는 1억원 상당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재단에서 부담한다.

제17조(시찰수행) 시찰자의 재단수행 요원은 시찰자의 등급과 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2인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찰자의 등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뜩이나 핵발전 안전과 경제성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견학이나 강사파견 사업등은 일방적으로 원자력이 좋은 에너지라고 홍보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전기세의 3.7%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환으로 원자력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금을 내면 원자력홍보에 일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홍보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원자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면서 그동안 원전안전신화를 만들어 온 주요 핵마피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이후 핵발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확인했고, 잦은 고장(오늘도 영광원전이 멈췄다고 합니다.)으로 핵발전소가 얼마나 경제적이지 않고 불안한 상태인지, 핵마피아들의 비리사건으로 핵발전 정책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어왔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핵발전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홍보하는 게 옳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