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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제도’ 얼마나 사용하나?

opengirok 2014. 2. 26. 19:10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분쟁과 범죄 해결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률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관련 소송, 의료관련 소송, 지적재산권관련 소송 등 전문소송의 경우 법관이 소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있어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재판에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있습니다. 


<사진출처 : 로앤비>


‘전문심리위원제도’

-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출처:대법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된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시행 이후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에 의해 도입된 이후 2008년 268건, 2009년 474건, 2010년 491건, 2011년 389건, 2012년 543건, 2013년(12월 27일) 495건의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70개의 법원에서 총 2,700여 건의 재판에서만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시행되어 실제 활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사건수

 

2007

(8.14 부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2.27 까지)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총계

51

 

51

207

50

257

309

165

474

336

155

491

304

85

389

433

110

543

334

161

495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위원수

 

2007(8.14 부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2.27 까지)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총계

58

 

58

216

52

268

318

178

496

345

160

505

313

85

398

454

114

568

349

172

521

전문심리

위원현황

(복수감안)

954

983

1,117

1,149

1,832

1,844

2,404


전문심리위원 현황                                                                  2007. 8. 14. 2013. 12. 27.

분 야

건축

토목

의료

지적

재산권

과학

기술

환경

경제

기업

부동산

사회

과학

인문

합계

실제

(복수

감안)

2007

279

178

322

213

104

138

52

14

 

 

1,300

954

2008

281

179

332

214

107

140

52

14

10

 

1,329

983

2009

234

238

323

53

110

46

50

13

74

1

1,142

1,117

2010

236

239

330

58

117

47

51

14

81

1

1,174

1,149

2011

416

303

459

111

163

78

197

31

91

1

1,850

1,832

2012

417

303

460

112

167

78

198

31

94

2

1,862

1,844

2013

526

347

571

114

269

98

333

37

125

2

2,422

2,404


전문심리위원 현황을 보면, 총 10개 분야(건축‧토목‧의료‧지적재산권‧과학기술‧환경‧경제기업‧부동산‧사회과학‧인문)의 전문가가 관련 사건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등재위원과 실제 참여위원수를 살펴보더라도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낮을 활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전문분야가 복수인 위원 감안한 실제 등재위원은 총 2,404명입니다. 이에 비해 제도에 참여한 위원은 521명으로 약 21.67%의 위원만이 전문심리위원제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소송의 시작부터 법원이 선임한 전문 인력에 속해 있는 중립적인 제 3자입니다. 때문에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으로 쟁점이 명확해 지고, 법관의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보다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병질적 범죄에 대한 재범방지 차원에서도 심리학 등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의 지식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전문분야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을 높여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해결을 노려봐야 할 것입니다. 


(전문심리위원제도와 관련하여 아래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국내 사법제도 내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실태」 -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경기대학교 대학원 이선근>)



대법원-전문심리위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