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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사업주에 경제적 제재 강화를..

opengirok 2014. 3. 21. 18:18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단속 및 신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청년유니온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위반 단속은 절반으로 줄어 든 반면, 최저임금 위반 신고건수는 오히려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 위주로 이루어져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확대와 실질적인 최저임금위반 방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03/0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최저임금 위반 신고 2배증가!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은 감소?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강화 방안 검토>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연구기관 : 국제노동법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고서 8페이지 참조

2012년 8월 전체 임금근로자 중 9.6%가 시간당 4,580원(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결과 최근 자료를 보면 2013년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2013년 시간당 최저임금액 4,860원)이 11.4%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0년 이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13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시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아래 보고서 11페이지 참조

그렇다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임금체불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고건수는 2011년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2012년은 다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 수는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체불임금 금액은 매년 1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의 현황만 살펴보아도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은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최저임금위반 및 임금체불을 제대로 방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 공식 블로그


이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사건을 대부분 시정조치로 해결하고 있으며, 사법처리하는 경우가 극히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적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그 때만 최저임금대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가 실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임금체불액에 비해 극히 적은 액수에 불과한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도 법위반을 방지, 억제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주가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을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미미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 내지 임금체불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시적인 근로감독이 가능해야 효과적이라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보고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반및임금체불사업주에대한경제적제재강화방안검토(최종) (1)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