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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권력기관일수록 기피… 정부기록 ‘빈껍데기’

opengirok 2008. 12. 3. 10:11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조차도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데 왜 우리 위원회만 이를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대상회의 지정에 대해 이 같은 불만을 쏟아냈다.속기록 작성 중요도를 떠나 힘없는 위원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려다 중단한 ‘속기록 등 작성대상회의 지정 확대 계획’에 따르면 70개 위원회 회의 가운데 권력기관 위원회 상당수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권력기관일수록 지정불필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반발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안에 따르면 70개 회의 가운데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5개 회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등은 국가기록원에 ‘지정 불필요’ 의견을,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은 ‘지정 어려움’을 각각 이유로 들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경찰위원회는 ‘발언자의 신상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는 법령안 등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정보공개 등에 대한 보호근거 등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결정 이전에 주요 논의과정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사회적 혼란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속기록 대상회의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가기록원에 ‘지정 불필요’ 의견을 통보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속기록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검찰청 검사장회의,국방부 전군지휘관회의 등은 계획안에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2004년 한 번 개최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2006년 한 번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2002년과 2005년 한번씩 열린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2006년 각각 1회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은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에 포함됐다.

국가기록원은 2001년 12월 기획재정부 기금정책심의위원회 등 12개를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로 지정한 데 이어 2005년 3월 5개 등 모두 17개 회의를 속기록 작성 회의로 지정했다.그러나 이후 3년간 속기록 지정 회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추가 지정된 속기록은 한 건도 없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본보의 ‘국가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 말뿐’(2007년 7월4일 1면 보도)에 대해 당시 주요회의에 대한 현황조사를 마쳤고,2007년 말까지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추가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었다.

국가기록원이 1688개 위원회 회의 가운데 70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부용역에 참가했던 교수들을 취재한 결과 이들은 “국가기록원에서 70개 위원회를 선정한 뒤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면서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 선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이어 “ 그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국가기록원이 자체적으로 70개를 선정한 뒤 이 회의들에 대해서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것이다.결국 외부 전문가들은 70개 회의 모두에 대해 ‘속기록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회의의 선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외부 전문가들은 국무회의에 대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회의로 정책결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속기록 등 작성대상회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휘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고,국가기록원장을 행정안전부에서 임명하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록물 관련 전문가가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그 자리가 행정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가기록원을 외청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기록관리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탐사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