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손 놓은 국가기록원

opengirok 2008. 12. 3. 10:12


지난해 관련법 제정 불구 ‘소신발언 위축’ 내세워 지정 안해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속기록 작성회의에 대해 최장 15년까지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도 정작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 지정은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속기록을 비공개로 하지 않을 경우 ‘소신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개정했다.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속기록만 작성하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발했다.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속기록이라는 형태를 띠면 비공개를 할 수 있게 만든 이 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이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는 비공개 조항을 무리하게 포함시키고도 속기록 지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가기록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이 기관들의 속기록 작성을 꺼리게 한다고 주장했다.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비공개로 속기록을 작성해도 증감법에 의해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2006년 10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포함)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됐고,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증감법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탐사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