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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고용부 ‘수모’… ‘알 권리 침해’ 공익감사 청구 당해

opengirok 2014. 5. 13. 11:31

정보공개 청구관련업무 규정위반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정부3.0’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 관련 업무를 규정대로 다루지 않다가 결국 공익감사청구까지 당하고 말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부가 정보공개 업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전체 정보공개 처리 결과 가운데 기본법정기간을 초과한 비중이 40%를 넘겼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의 경우 다섯 달 만인 이달 초순이 돼서야 비공개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규정 위반 행태가 일회성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 중 5건은 처리기한이 23일에서 최대 75일이나 걸렸으며, 그 밖에도 정보부존재 통보를 받은 1건은 처리에 2개월이나 걸렸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부가 결정통지(공개·부분공개·비공개)한 정보공개 처리 건수는 모두 290건이며, 이 중 법정처리기한(1~11일·법정공휴일 포함) 안에 처리한 것은 165건(57%)에 그쳤다.

 

또 결정통지 10일 연장을 고지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처리기한(12~23일)이 소요된 건은 78건(27%)이었다. 아울러 결정통지 법정기한을 초과해 처리한 것은 47건(16%)이었다.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기간 중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건이 96%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고용부의 결과는 업무 태만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강화와 확대가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고용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