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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08년에 선령제한 규제완화 주장 보도자료

opengirok 2014. 5. 22. 09:30

세월호 참사의 여러 원인들 중 제도적 문제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여객선 선령완화’조치는 2009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20년으로 제한되었던 연안여객선 사용연한을 30년으로 연장시킨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선령완화조치에 앞선 2008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령과 해난사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시에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당시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5일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위한 행정규칙 94건 정비>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까지 개정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헌데 의미심장하게도 이러한 완화 조치가 있기 직전에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연구원 부설 선박운항기술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 연구> 발표합니다.


이 연구용역은 <한겨레>의 보도를 통해 연구의 기초자료로 쓰인 설문조사가 짜맞추어졌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론은 어느정도 중립적인 지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선령제한제도가 선박사고비율과 큰 영향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여객선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많은 인명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선박의 사고율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되고, 단 1척의 사고를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 만약 선령 25년을 넘은 선박에서 여객사고를 동반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다면, 동 제도를 완화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연간 약 250억원)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동 제도를 완화하였다는 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제기하였음

  

따라서, 동 제도의 완화 시


- 정부에서는 노후 여객선 안전관리요령을 개발 보급하며

- 한국해운조합 차원에서 여객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 선박검사기관에서는 노후 여객선에 대한 엄격한 검사지침을 적용하고 또한 보수정비지침을 개발 보급하며

- 운항관리자는 노후 여객선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배가의 노력을 할 것


결국 연구용역의 결론은 선령제한 규제완화는 어느정도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관리제도와 안전검사˙보수정비지침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규제완화가 아닌 실질적인 규제강화를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선령제한만 완화한 채 안전관리도 노후 여객선에 대한 엄격한 검사지침과 보수정비지침도 개발·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월호 참사는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안전을 등한시한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근본적 원인이 된 셈입니다.




행정규칙정비 관련 제도개선 브리핑 080805.hwp


국민권익위 행정규칙제도개선 해양분야설명자료 080805.hwp


세부현황94건.hwp



*본 자료는 정보공개센터 자유게시판을 통해 팔공산 님이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해양분야설명자료는 삭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경로로 파일을 구해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