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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하)]국무회의록 ‘15년 비공개’에 포함돼야

opengirok 2008. 12. 5. 11:27


전문가 제언

국가 기록 및 사료 전문가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책임·투명 행정 차원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지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국가 주요 기록물의 생성·보존 및 활용이 제도적으로 선순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현 법률상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가 보장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켜 청와대에 이관하는 방식이나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청장 임기를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경우 정치적 악용 등의 부작용도 최대한 배제하면서 국가 기록관리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치적 압력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조언이다.



●“예외없는 속기록 지정제를”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지정 연구에 참여한 정창화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기록원이 행안부 소속으로 상급기관들에 대해 속기록 작성을 지정하는 재량권을 발동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세계 다른 국가들이 일괄적으로 속기록 지정을 규정하는 대륙법식의 카달로그화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뿐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 국정현안을 조정하는 회의로 운영되다 새 정부 들어 중단된 후 지난 7월부터 부활한 국가정책조정회의도 속기록 혹은 녹취가 필요한 주요 회의체”라고 덧붙였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국무회의 속기록을 작성한다는 점과 공개한다는 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국가 기밀 사항 누출 등의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건 국무회의의 중요성을 오인하고 있거나 국가 지식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악용 막을 방안 필요

조영삼 교육과학기술부 기록연구사는 “속기록 자체를 꺼리는 정치 문화가 팽배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공무원 내부에서 속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를 토론 문화를 저해하는 이유로 인식하는 게 현실적 장벽”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기록물관리법과 별도로 특별법으로 ‘회의공개법’을 제정해 공개,비공개 회의에 대한 규정과 속기록 작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탐사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