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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opengirok 2020. 11. 17. 18:35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다.


이번에 합의된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보다는 신상털기를 통한 인신공격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변질되어 공직자 임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염치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인사청문회제도를 변질시킨 주범이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공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와 전문성 등 상식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절차이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20여년 간 청문회를 통해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자질과 부패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렴성과 책임성이 고위공직자의 중요한 자질로 인정받기도 했다.


물론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발상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며, 오히려 제도적인 퇴행이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가 국민들만 모르는 정치적 타협거리로 전락할 우려만 커진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따로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6번이나 반복해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상태다. 따라서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거대 양당이 여당이 되면 으레 발의되는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문회가 비공개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발의만 되면 야당이 전면적으로 반발했으며, 국회가 국민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위공직자 후보의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선 국회를 탓 하고, 국회는 스스로 청문회를 '쇼'로 변질시켜 놓고선 공개 청문회가 문제라고 하니, 반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애먼 국민의 알권리만 침해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의 비공개화는 결국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여야의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를 반대하며, 즉각적으로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