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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어떻게 살펴볼까?

opengirok 2022. 4. 1. 12:44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국회 공보에 실리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회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 시트

2016년 ~ 2022년 국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링크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살펴봐야할지 감이 안잡히는 분들을 위해 재산공개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원래 관보/공보로 공개하는 재산공개 내역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의무와 등록재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부장판사, 검사장 등에게는 등록한 재산의 공개 의무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재산등록과 공개 대상자인 공직자가 된다면, 두 달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직후 먼저 재산공개가 이뤄지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3월 말에 정기적으로 재산공개가 이뤄집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공직자 대부분의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초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유관단체장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보 형태로 재산 내역이 공개됩니다.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 신고 재산 내역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직위, 성명, 재산 구분,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권리의 명세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과의 관계' 항목이 있는 이유는 재산공개의 대상이 고위공직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한 딸이나 외조부모, 외손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뿐 아니라 공개 대상 친족 중에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신청을 통해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지 거부'라 합니다. 

재산 구분을 살펴보자면, 공직자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분은 크게 14가지로 나뉩니다.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
2)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과 광업권, 어업권 등
3) 인당 1천 만원 이상의 현금과 수표
4) 인당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보험, 연금
5)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 받은 예금 계좌
6) 인당 1천만원 이상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7) 인당 1천만원 이상의 사인간 채권
8) 인당 1천만원 이상의 각종 채무
9) 인당 500만원 이상의 금, 백금
10)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 골동품 및 예술품
11) 권당 500만원 이상의 골프, 헬스, 콘도 등 회원권
12) 인당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13)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14)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렇게 크게 14가지로 공개 대상 재산이 구분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재산의 종류가 나뉘어 집니다. 재산 구분이 토지라면 종류는 임야인지, 대지인지. 건물이라면 아파트나 상가, 전세로 입주해 있는 경우는 아파트 전세권 등으로 재산의 종류를 적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재산의 종류에 대한 표기가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로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월세 금액은 적지 않고, 보증금만 임차권 항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과 부담금을 포함하여 '분양권'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해 말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상세한 기준을 두어 재산을 공개하는 셈이죠.

'권리의 명세'는 각 재산 항목의 상세 내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아파트 이름을, 대지나 단독주택이라면 읍면동 주소를 적습니다. 증권의 경우에도 어느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종목별로 모두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겠죠?

재산공개를 정기적으로 하다보니, 항목별로 매년 재산액이 변동하기 마련입니다. 건물을 새로 살 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시세가 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재산 변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공개 내역에서 종전가액(작년 재산신고한 금액)과 변동액(증가/감소), 현재가액(올해 재산신고한 금액)을 함께 공개합니다. 그리고 해당 항목의 변동 사유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10억에 팔아서 예금 계좌에 넣어놨다면, 올해 재산 신고에서는 아파트 항목의 감소액이 10억원이 되고, 현재가액은 0원이 됩니다. 변동 사유는 '매도'로 적히겠구요. 대신 예금 항목에 10억원 만큼 증가액이 써있고, 현재가액도 10억원 만큼 늘어 있겠죠. 

이렇게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상황을 따라 추적하다보면, 고위공직자들의 '수상한 투자'를 잡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 농지에 빠진 공복들)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 여러분도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면서 혹시나 '수상한 투자'가 있는지 찾아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