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관
2008.10.09. (제정)
2009.03.26. (개정)
2010.04.23. (개정)
2013.02.22. (개정)
2015.02.26. (개정)
2017.02.24. (개정)
2019.03.08. (개정)
2020.03.02. (개정)
2022.03.0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단체는 공공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단체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 한다. 영문 단체명은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이라 한다.
제3조 (단체 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운동
2.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
3.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언론사의 탐사보도 지원
4.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출판
5. 기타 본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목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출판, 통신판매 사업, 교육 및 컨설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단체의 정관 준수 및 회비의 납부
2.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여
3. 본 단체의 각종 활동 참여
4. 단체에서 발간하는 출간물의 수령
제6조 (회비)
① 회비는 월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제7조 (탈퇴)
본 단체의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단체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본 단체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3. 본 단체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단체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4인 이내
2. 고문 10인 내외
3. 운영위원 30인 내외
4. 정책위원 10인 내외
5. 감사 2인
6. 소장 1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단체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3회 중임 가능하다. 단, 대표와 소장의 직책을 맡는 경우, 본 기간은 운영위원의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대표 3년
2. 운영위원 3년
3. 정책위원 1년
4. 감사 3년
5. 소장 3년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운영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와 소장을 선출한다.
④ 정책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대표, 운영위원, 정책위원, 소장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장은 본 단체의 목적 사업을 집행한다. 필요에 따라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고문은 본 단체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⑤ 정책위원은 본 단체의 활동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지원한다.
⑥ 대표 유고시 운영위원 중에서 1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⑦ 소장의 유고시 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단체의 사업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14조 (임원의 보수)
①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단체의 운영 및 사무 수행을 위해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액수는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18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 개최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총회원수 5분의 1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재적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1항의 각호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대표는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방법)
① 총회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재적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회원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표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및 본 단체의 해산과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 (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 운영위원과 감사의 서명 후 이를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표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제2항 각호의 요구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 (표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이를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운영위원 자신에 관련된 사항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노동과 인권위원회
제26조 (노동과인권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본 단체의 「노동과 인권원칙」 실행을 위해 노동과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노동과인권위원은 운영위원 1인, 회원 2인, 관련전문가1인, 상근활동가 1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노동과인권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 외 상근활동가 1인이 간사를 맡는다.
④ 노동과인권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회 중임가능하다.
제27조 (노동과인원위원회의 직무) 노동과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인권원칙 모니터링
2. 노동인권 사안 권고 및 조정
3. 노동인권 관련 교육
제7장 정책위원회
제28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정책위원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중 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정책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사무국
제29조 (사무국의 구성)
① 본 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활동가를 둔다.
③ 사무국장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상근활동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④ 사무국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정)
① 본 단체의 모든 수입과 재산은 본 단체의 명의로 소유 및 관리 운영 한다 .
②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한다.
③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④ 본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1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33조(준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과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0장 부칙
제34조 (시행일)
① 본 정관은 총회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8조 3호의 사항에 한하여 윤리규정 신설 및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 (경과조치)
① 본 단체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본 단체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단체가 설립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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