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규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관

opengirok 2008. 10. 14. 10:5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관

 

2008.10.09. (제정)

2009.03.26. (개정)

2010.04.23. (개정)

2013.02.22. (개정)

2015.02.26. (개정)

2017.02.24. (개정)

2019.03.08. (개정)

2020.03.02. (개정)

2022.03.06. (개정)

 

1장 총 칙

 

1(목적)

본 단체는 공공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단체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 한다. 영문 단체명은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이라 한다.

 

 

3(단체 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4(사업)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운동

2.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

3.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언론사의 탐사보도 지원

4.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출판

5. 기타 본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목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출판, 통신판매 사업, 교육 및 컨설팅

 

 

2장 회 원

 

5(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단체의 정관 준수 및 회비의 납부

2.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여

3. 본 단체의 각종 활동 참여

4. 단체에서 발간하는 출간물의 수령

 

 

6(회비)

회비는 월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7(탈퇴)

본 단체의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8(회원의 제명)

본 단체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본 단체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3. 본 단체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장 임 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단체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4인 이내

2. 고문 10인 내외

3. 운영위원 30인 내외

4. 정책위원 10인 내외

5. 감사 2

6. 소장 1

 

10(임원의 임기)

본 단체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3회 중임 가능하다. , 대표와 소장의 직책을 맡는 경우, 본 기간은 운영위원의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대표 3

2. 운영위원 3

3. 정책위원 1

4. 감사 3

5. 소장 3

 

 

11(임원의 선임)

운영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와 소장을 선출한다.

정책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12(대표, 운영위원, 정책위원, 소장의 직무)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의 직무를 수행한다.

소장은 본 단체의 목적 사업을 집행한다. 필요에 따라 부소장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고문은 본 단체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정책위원은 본 단체의 활동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지원한다.

대표 유고시 운영위원 중에서 1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소장의 유고시 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13(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단체의 사업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1호의 감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일

3. 1호 내지 제2호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일

 

 

14(임원의 보수)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 단체의 운영 및 사무 수행을 위해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액수는 내규에 따른다.

 

 

 

4장 총 회

 

15(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6(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7(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18(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 개최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총회원수 5분의 1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재적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1항의 각호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9(총회의 소집)

대표는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총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방법)

총회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재적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회원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총회의 의사는 출석표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가부동수 일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1(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및 본 단체의 해산과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22(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 운영위원과 감사의 서명 후 이를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5장 운영위원회

 

23(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표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2항 각호의 요구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24(표결방법)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5(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이를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운영위원 자신에 관련된 사항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장 노동과 인권위원회

 

26(노동과인권위원회 구성 및 임기)

본 단체의 노동과 인권원칙실행을 위해 노동과 인권위원회를 둔다.

노동과인권위원은 운영위원 1, 회원 2, 관련전문가1, 상근활동가 1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노동과인권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 외 상근활동가 1인이 간사를 맡는다.

④ 노동과인권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회 중임가능하다.

 

27(노동과인원위원회의 직무) 노동과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인권원칙 모니터링

2. 노동인권 사안 권고 및 조정

3. 노동인권 관련 교육

 

7장 정책위원회

 

28(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정책위원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중 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정책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사무국

 

29(사무국의 구성)

본 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활동가를 둔다.

사무국장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상근활동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사무국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정)

① 본 단체의 모든 수입과 재산은 본 단체의 명의로 소유 및 관리 운영 한다 .

②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한다.

③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④ 본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31(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2(잔여재산의 처분)

본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33(준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과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0장 부칙

 

34(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83호의 사항에 한하여 윤리규정 신설 및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35(경과조치)

본 단체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본 단체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단체가 설립된 날로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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