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오늘 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한 문제 때문에 2차례의 행정심판과 1차례의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겪은 정보비공개 사례중에 가장 나쁜 사례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 작년에 서울시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비공개결정을 받았고,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했구요. 그런데 2008년도 것까지만 공개를 했기에, 제가 다시 2009년 광고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또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것을 비공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직전의 행정심판에서 2008년까지의 광고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