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5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반복되는 기록물 무단 파기 / 수사기관·법원 ‘공식 결재’ 기준 삼아 / 국가기록원은 “모든 공적 기록 해당” / 水公, 4대강 문건 등 16t분량 문건 파기 / “혐의 적용 다툼 소지”… 수사 흐지부지 / 기록 사라지면 국민 알권리에 치명적 / “국가기록원 감사 권한 확대” 목소리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⑯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1. 2016년 10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2015년의 민중총궐기 당일 상황 보고서에 대해 “이미 파기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경찰의 책임 여부를 가릴 중요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했다”며 이 청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종..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베일 속 국가 '비밀관리'… 폐기해도 알 길 없어

10개 중앙부처 정보공개 청구 / 기록물 숫자조차 모두 비공개 / 생산·해제·폐기 관리 ‘사각지대’ / 국가기록원의 통계마저 엉터리 / 盧정부 때보다 ‘알권리’ 뒷걸음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⑮ 베일 속 국가 '비밀관리'… 폐기해도 알 길 없어 중요 국가기록 상당수가 사라져 ‘기록이 없는 나라’란 오명까지 들은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었다. 정부 차원에서 기록물관리에 적극 나서며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지위가 격상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도 제정됐다.접근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던 국가기관의 ‘비밀’이 국민 시야에 들어온 것 역시 그 무렵이다. 정부는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비밀의 생산 현황 등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밀실회의가 낳은 ‘맹탕 징계’·‘쪽지 예산’… 그들만의 성역

국회 비공개회의 실태 / 윤리특위 회의, 법으로 ‘비공개’ 못박아 / 의원들, 국민에 공개 논의한 적도 없어 / “비공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겨” 지적 / 시민단체 ‘알권리 침해’ 이유 헌소 제기 / “기밀 담긴 정보위 회의 비공개 불가피 / 공개 땐 판에 박힌 말할 것”… 신중론도 / 공개되는 회의록 불게재 조치도 논란 / ‘비밀’ 요할 땐 협의 후 일부 삭제 가능 / “박정희는 독재자” 비판 ‘-·-·-’ 표시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⑬ 밀실회의가 낳은 ‘맹탕 징계’·‘쪽지 예산’… 그들만의 성역 ‘공개되지 않으면 부패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가기밀도 국민에 공개돼야 할까. 선진국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역사가 사라진다’… 기준도 없이 버려지는 '의원 기록물'

버려지는 의원 기록물 / 국회의원·의원실 관계자 대부분 / 기록관리 매뉴얼 존재조차 몰라 / “파쇄만 잘하면 된다고 배웠는데…” / 청문회 장관 후보자 사적 정보 담긴 / 문건도 세단기 안거치고 그냥 버려 / “안해도 되는데 번거롭게 왜 하겠나” / 법적 이관대상 아냐 수집 등에 애로 / 대통령 기록물처럼 특별법 필요성 / “의원들 기록관리 중요성 깨달아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⑫ ‘역사가 사라진다’… 기준도 없이 버려지는 '의원 기록물' ‘쓰레기’ 더미 속에는 속지에 ‘반드시 파쇄하라’는 문구가 적힌 국방부 등의 문건이 다수 버려져 있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2016년 11월 국회기록보존소가 만든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 첫 ..

대통령기록물, 2014년 세월호 사건 시청각 자료 없다고??

주말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삿짐을 옮기는 장면이 주요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이사 소식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대통령기록물이 혹시나 이삿짐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았는지, 이 또한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시민들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간·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료는 본문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살펴볼 자료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