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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유출 1

[PD저널]대통령기록 유출, 검찰의 선택은?

[시론]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08년 11월 11일 (화) 10:04:45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0642jinhan@hanmail.net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통령기록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 둔 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측이 재임 중에 생산하였던 각종 기록 ‘원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가고, 사본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는 내용이 청와대에 의해 폭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통령기록물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 발표를 앞두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활동/활동소식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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