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1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누가 왜 하나?

표현의 자유마저 갉아먹는 괴롭히기식 집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및 우파단체들의 집회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최초 신고된 집회가 5월 8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40일 넘게 집회가 이어지는 중이다. 우선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7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 어르신 10명이 양산신도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환청,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식욕부진 때문이었다고 한다. 과도한 집회가 계속되자 문 전 대통령 측도 지난 5월 31일 주민 피해뿐 아니라 집회 간 이뤄진 모욕..

[공개사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인 이유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공개사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인 이유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인 탓에 크게 화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최근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전환점이라 남을 중요한 판례가 잇따라 등장했다. 우선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보위원회 방청이 거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기존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의2 제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근거로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회의에 대한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는 허용..

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다. 이번에 합의된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보다는 신상털기를 통한 인신공격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변질..

알권리도, 염치도 없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개정안을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도 각기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대한 청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이를 비공개화 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빈번하게 발의되고는 했었죠. 그럼 이번 개정안과 유사하게 윤..

장관들의 일정공개, 알고보니 속 빈 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 집무 시간 중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또 향후 보고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대통령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017년 10월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주간 단위로 대통령 주요 일정을 사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공개는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포털의 메뉴가 개편되면서,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일정을 공개하는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강효상 외교기밀누설,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권리’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고초를 겪고 있다. 사정인즉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것에 대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 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와 여론은 강효상 의원의 행동이 외교기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강효상 의원의 행동은 정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는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건은 지난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의원은 갑작스럽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기자 회견의 정확한 목적도 무엇이었는지 상당히 모호하기는 한데, 일단 기자회견에서 나온 강 의원의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28일 일본을 국..

2019년 4월 넷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소개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세월호·위안부' 정보공개, 2심서 줄줄이 좌절된 이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문건 목록,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협상 과정 관련 자료, 위안부협상 관련 문서 등 사회적 관심사를 모았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들이 2심에서 계속 뒤집히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청와대 세월호 문서 공개와 관련하여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와 관련한 입법 미비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유승 대표의 관련 인터뷰 링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을 지정할 권리는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탄핵 등의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안은 '정보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센터 국민헌법특위에 정보기본권 제안!

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3월 9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에 관한 의견서를 공동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문안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시안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공공정보 및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공공정보를 생산·보존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격차·정보독점을 막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현행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시안 정보공..

문재인 정부의 첫 정보공개제도 개혁, 이게 최선일까?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정보공개정책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왔네요~ 정보공개 정책 계획 한 번 볼까요?」 참고. 드디어 그 첫 시도가 지난해 말에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제도의 바탕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일부 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것입니다.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시키며 투명한 정부에 대한 비젼을 밝혔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개정안을 발의한 행정안전부는 너무 조용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도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