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

대통령기록물, 2014년 세월호 사건 시청각 자료 없다고??

주말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삿짐을 옮기는 장면이 주요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이사 소식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대통령기록물이 혹시나 이삿짐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았는지, 이 또한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시민들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간·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료는 본문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살펴볼 자료는 2013..

공개정보는 꼭 PDF 파일이어야만 할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보공개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방문해 양식에 맞추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공공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무척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사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통신기술의 발달로 시민들은 참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공개청구행위 뿐만 아니라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청구인이 받아보는 것에도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공개정보를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