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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반복되는 기록물 무단 파기 / 수사기관·법원 ‘공식 결재’ 기준 삼아 / 국가기록원은 “모든 공적 기록 해당” / 水公, 4대강 문건 등 16t분량 문건 파기 / “혐의 적용 다툼 소지”… 수사 흐지부지 / 기록 사라지면 국민 알권리에 치명적 / “국가기록원 감사 권한 확대” 목소리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⑯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1. 2016년 10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2015년의 민중총궐기 당일 상황 보고서에 대해 “이미 파기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경찰의 책임 여부를 가릴 중요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했다”며 이 청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종..

우리의 활동/활동소식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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