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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공개 1

[공개사유]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능력주의 과잉은 아닌가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정보의 흐름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종종 공공기관들이 강경하던 태도를 바꿔 기존에 공개하지 않던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곧 그 정보가 담지하고 있는 어떤 내밀한 가치를 사회가 욕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될 때가 있다. 지난 9월 24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아마도 이 개정안이 그 최신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법률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해당 변호사시험의 5년 내에 한해서 본인의 성적을 공개 청구할 수 있었는데 비해 개정 후에는 성적뿐 아니라 및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까지 공개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이번 개정이 아무 이..

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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