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임금공개법 1

[공개사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독일 임금공개법의 교훈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성별 근로공시제'의 도입입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 승진, 해고, 퇴직 시 항목별로 성별 비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매년 상장법인, 공공기관의 근로자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조사하고, 또 성별임금격차 관련 통계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별근로공시를 통해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성별 임금 격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채용 및 승진, 해고 등의 인적 성비를 공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2023.02.09
1
더보기
홈페이지 공사중입니다
  • 전체보기
    • 정보공개센터
      • 소개
    • 공지
      • 활동
      • 재정
      • 총회
      • 규정
    • 우리의 활동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활동소식
      • 서교동 칼럼
    • 자료실
      • 교육자료
      • 활동자료
      • 비공개대응
    • 후원하기
      • 후원회원가입하기
후원회원가입/일시후원하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3층 | (대표)권혜진, 김유승 | (고유번호) 101-80-05483

(전화) 02-2039-8361 | (메일) cfoi@opengirok.or.kr
  • 정공센 페이스북
  • 정공센 트위터
  • 정공센 유튜브채널
  • 정공센 텔레그램 채널
  • 정공센 깃허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