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2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친일파·신군부인사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국회

헌법에서는 국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 52, 54, 61조에 법(제도, 공권력)과 예산(지원, 재정정책)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제도이다. 1987년 민주헌법을 만들 때 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정이란 것이 법률과 예산의 집행인데, 따라서 국정이라 함은 정부의 행위이고 정부는 행위로써 법과 예산, 두 축을 움직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견제할 곳이 없다. 감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원이 국회예산을 감사해서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야 말로 국회예산은 무소불위의 뜻 그대로 ..

국회의원 특권폐지법률안 통과,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오늘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비판받았던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한 법률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 폐지를 담은 볍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권폐지에 관한 개정법률안들의 통과로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모든 특권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자정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시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권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었습니다. ▲2013년 1월 17일 -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최대 9개 겸직 무소속 현영희..변호사와 교수 겸직 여전히 많아.. ▲2013년 3월 6일 - 국회, 강화 연수원 ‘휴양콘도’ 지적에도 고성에 430억 짜리 연수원 신규건립? ▲2011년 6월 23일 - 일하지 않아도 120만원, 신이 내린 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