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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폐지법률안 통과,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opengirok 2013. 7. 2. 18:43



오늘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비판받았던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한 법률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 폐지를 담은 볍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권폐지에 관한 개정법률안들의 통과로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모든 특권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자정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시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권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었습니다.


▲2013년 1월 17일 -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최대 9개 겸직 무소속 현영희..변호사와 교수 겸직 여전히 많아..


▲2013년 3월 6일 - 국회, 강화 연수원 ‘휴양콘도’ 지적에도 고성에 430억 짜리 연수원 신규건립?


▲2011년 6월 23일 - 일하지 않아도 120만원, 신이 내린 직업?


따라서 이번 특권폐지에 관한 개정법률안들도 정보공개센터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앞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공익적 활동이 목적인 명예직, 법률상으로 국회의원에게 임명 또는 위촉되는 직, 정당 직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겸직과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직원, 교수들도 차후 당선되는 의원들은 임기개시일 전까지 해당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의 영리업무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겸직이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그 외에 단서가 되는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비 변상 외에 그에 따른 보수는 받을 수 없으며 당선 전부터 지속하던 영리업무는 임기개시 6개월 이내에 그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대 의원부터 연로회원지원금이 폐지됩니다.


◆ 현재 연로회원 중 국회의원 재직이 1년 미만이거나 제명된 경우,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공무원 및 지자체, 공기업 임직원인 경우, 종합소득을 합산해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보다 많은 경우 등은 연로회원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1회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소득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특권폐지 개정법률안들을 통해서 그 동안 가장 크게 비판받았던 특권들이 폐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은 높은 수당과 국회 시설들을 통해 여전히 큰 특권들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불합리하게 주어지는 특권들이 없는지 계속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1905780_국회운영위원회_위원회제출안.pdf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905779_국회운영위원회_위원회제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