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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보는 꼭 PDF 파일이어야만 할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보공개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방문해 양식에 맞추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공공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무척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사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통신기술의 발달로 시민들은 참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공개청구행위 뿐만 아니라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청구인이 받아보는 것에도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공개정보를 전자..

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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