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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후퇴시킨 MB정부,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법률 악용한 기소증가?

opengirok 2011. 6. 3. 17:13

200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해 시민단체활동가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2008년 이후로 언젠가 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 때는 실명으로 가입한 계정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명인증 후에야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 언제부터인지 인터넷 게시판에서 고위 공직자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특정한 사례가 있다면 익히 알려진 미네르바 사건을 들수 있을것 입니다.

2009년 1월 필명 '미네르바'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박대성씨는 국제경제동향분석과 예측, MB정부의 경제정책과 효과를 비판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해 4월 20일 박대성씨는 무혐의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온라인 검열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서는 타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보호와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사실의 적용 범위와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입니다. 한 개인의 의사표현은 현실과 부합할 경우도 있고, 추측이나 예측, 의혹제기 등으로 이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허위사실이라는 법적개념을 개인들의 온갖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적용시킨다면 그것은 공익과 권리보호라는 목적에서 멀리 벗어나 검열법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표현의 자유가 어느정도 후퇴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지닌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기소 건수로 상정하고 사건 처리 현황을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2005년 부터 2011년 4월까지 전기통신법위반 사건 처리 현황. 2008년 부터 꾸준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부터 2011년 4월까지 정보통신망법 중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처리현황. 2009년과 2010년에 들어 뚜렷하게 증가했다.

위의 자료를 보면 전기통신기본법의 경우에는 2007년 7건에 불과하던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사건이 2008년에는 28건, 2009년에는 36건, 2010년에는 51건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 건수 역시 2007년 844건에서 2008년 841로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나 2009년 부터 1,033건, 1,065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제네바에서는 UN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6월 3일에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보고에서 다음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 나는 한국에서 특정 표현행위가 징역형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 명예훼손, 선거 전 6개월 간의 홍보물 배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자료 삭제 요청에 대한 거부,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등 ... 한국 방문을 통해 나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의 공간이 감소해 오고 있는 일반적 경향에 주목한다"


이번 청구를 통해 드러난대로 2008년 이후 자의적인 불법자료의 기준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기소 건수의 뚜렸한 증가가 UN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의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례는 현재의 정권 하에서 인권이 후퇴하고 있는 수 많은 사례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축소 그리고 강경진압, 파업과 기타 노동쟁의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적인 개입 등 직접적인 국가의 폭력을 우리는 지난 3년 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의 댓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억업과 폭력이 하나의 일관된 정책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요즘입니다.


첨부된 파일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현황과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의 한국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