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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겸직현황 업데이트! 의정활동부터 제대로 해준다면야!

opengirok 2011. 6. 8. 16:01


국회의원은 의원직 말고도 다른 기관에 소속될 수 있는데요. 재단법인 등에 이사장이나 대표로 있거나 변호사 사무실, 또는 개인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겸직에는 예외조항이 있어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되는데요. 또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지난 2월 18대 국회의원의 겸직현황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당시에 겸직신청을 한 230개 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147개로 가장 많이 겸직을 하고 있었고, 민주당이 63개, 기타(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무소속, 선진과 창조모임)가 20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겸직을 한 의원은 강석호의원으로 17개의 겸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고승덕의원, 정몽준의원이 9개의 기관에서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글: 겸직 국회의원 가장 많은 한나라당!

국회에 국회의원 겸직현황 최근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보았는데요.


겸직 신청을 한 것은216건으로 2월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정당별로 비교하자면 한나라당이 여전히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민주당 순이었습니다.


겸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17개의 겸직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강석호 의원이었네요. 그 다음이 정몽준의원으로 8개의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몽준의원과 같이 9개의 겸직을 하던 고승덕 의원의 경우 확연히 줄어 현재는 2개만 겸직하고 있구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국회의원의 무리한 겸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일하느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국회의원 신분에 맞게 의정활동부터 열심히 해주신다면야 겸직하는 것이 문제가 될 리는 없지요. 18대 국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 위 자료는 국회사무처에 4월 5일 청구하여 4월 12일 국회사무총장의 결재로 받은 자료입니다.
결정통지문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