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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용료 수입 연간 70억원 규모, 추가비용은 회계에도 포함안해?

opengirok 2011. 6. 8. 17:24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천 옥련초등학교 운동장(출처: 경인일보)

휴일 아침에 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회가 축구를 하거나,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즐기는 동호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러는 각종 자격증 시험들을 학교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 모두 알고 계셨나요? 

헌데 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징수기준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는데, 이것에 따른 명확한 기준 없어서 추가비용의 책정과 징수가 각 학교 교장이나 담당교사 제량에 맡겨져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학교시설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은 학교시설사용료 징수과정의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의 책정 기준과 근거는 무엇일까요?  각 지자체의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들은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교육규칙들에 따른 광역단체별 사용료 징수기준 입니다.
 


위의 기준대로라면 시민들은 대체로 운동장이건, 실내체육관이건 교실이건 4시간 기준 3 만원 ~ 5 만원에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기준과는 좀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위의 표는 광역단체별로 2010 3월 1일 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학교시설이용료와 추가비용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이용료의 기본 사용료 전국합계는 57억 7700만원, 추가비용의 전국합계는 11억 9700만원 입니다. 즉 시민들이 실제 납부한 금액의 합계는  69억 7400만원으로 약 70억원에 이릅니다. 

학교시설사용료의 징수가 꽤 큰 규모인 것도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조례나 교육규칙은 사용료에 대한 상하안 선만 제시되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사용료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조례나 교육규칙과는 별개로 학교와 사용자간의 협상으로 사용료가 책정되고, 여기에 더해 추가비용으로 산정되는 청소비, 유지관리비 등이 회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래 소개된 사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A 초등학교는 지난해 체육관과 운동장을 동호회 등에 내주면서 “사용료” 명목으로 41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B 초등학교는 지난 한해 같은 용도로 학교시설을 내주면서 “실비” 명목으로 117만원을 받았고, 올들어 6월까지는 “사용료” 명목으로 67만원을 받았다. 반면 C 초등학교는 지난해 “실비포함 사용료”로 620만원을 올 6월까지 역시 “실비포함 사용료”로 137만원을 동호회 등으로부터 받았다.
(언론보도 '10. 10.)

▪ ooo공고는 2007년부터 총 82회에 걸쳐 산업인력공단 등의 시험장소로 학교시설을 허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액 총 5,463만원 중 교실사용료 3,900만원은 학교회계로 편입하였으나, 청소용역비 등 실비로 징수한 1,562만원은 담당교사가 보관하고 각종협의회 경비 등으로 사용 총 1,305만원을 부당집행하다 ooo교육청 자체감사에 적발되어 회수 조치함
(ooo교육청 자체감사 ‘10. 12)

▪ oo 고등학교는 2011. 1~2월까지 2개월간 학교 체육관을 지역 배드민턴 클럽에 사용허가 하면서 규정에 따른 사용료 외에 부가세 17만원을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11. 3)

- 국민권익위원회<학교시설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

 
현재의 학교시설사용에 관한 제도는 시민들에 대한 공유재산이용에 대한 부담증가, 담당교사들의 부패 및 횡령의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제도화하고, 실비에 해당하는 추가비용들도 회계에 포함시키는 회계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시설사용을 공개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예약-결재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이용과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위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시민들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