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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잡통행료로 연간 150억원 징수?!

opengirok 2011. 6. 15. 16:11

 

서울은 정말 복잡합니다. 저는 출근을 지하철로 하는 저는 교통혼잡을 잘 못느끼지만 지하철에서 꽉 막힌 출근길 도로를 보면 가슴도 턱턱 막히는 기분입니다. 가끔 회의때문에 외근을 나가는 길에 택시를 탔을 때 도로가 혼잡하면 회의에 늦을까봐 조바심이 나기도 하구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도로정비를 잘 해놓은 편이라는데 출퇴근길 정체는 어쩔 수 없나봅니다.


서울시에서는 1996년 11월11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가용의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로 도심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4.1부터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징수대상 차량이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까지 확대되었고, 2003.7.25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승용차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었다고 하네요. 또, 2007.1.19부터 전자태그를 부착한 저공해자동차 및 요일제 참여차량은 혼잡통행료가 면제 또는 50% 감면된다고 합니다.

 

<서울도시고속도로교통정보>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징수한 혼잡통행료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혼잡통행료 징수현황(단위 : 천원/건수)

구분

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징수액

통과차량

면제차량

징수액

통과차량

면제차량

2011.

5월말현재

3,719,171

5,388,678

3,390,310

2,432,747

3,557,994

2,245,093

2010

9,073,297

12,955,469

8,076,696

6,154,727

8,860,234

5,522,661

2009

9,268,468

13,105,668

8,107,786

6,453,532

9,242,231

5,732,255

2008

9,085,892

12,878,634

7,935,662

6,471,731

9,423,236

5,843,631



3년간 남산1호터널을 통과한 차량은 약 1,300만대인데요. 이중 800만대정도가 면제차량이었고 매해 약 90억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남산 3호터널의 경우 3년동안 약 900만대정도가 통과했고 570만대 정도가 면제되었습니다. 3년간 평균 63억여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했구요. 두 곳을 합쳐 한해 약 150억원이 넘게 혼잡통행료가 징수되는 것이니 어마어마 하네요.


□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건수 및 징수액 현황 (단위 : 천원/건수)

구분

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과태료부과 건수

징수금액

과태료부과 건수

징수금액

2011.5월말현재

1,307

11,865

920

8,330

2010

3,175

29,640

2,040

19,090

2009

4,767

46,030

3,803

37,115

2008

4,408

42,630

3,482

34,045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건수가 점점 줄어들어 1호터널이 4천여만원이었던것이 3천여만원으로 줄었고 3호터널도 3천여만원이었던 것이 2천여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와 통화해보니까 이렇게 징수된 혼잡통행료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묶어 대중교통사업, 도로공사 및 교통혼잡 등의 교통관련사업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환경단체들 중에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도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요. 혼잡통행료가  징수된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청구했지만 다양한 교통관련업무에 사용되다보니까 추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150여원이나 징수되는 만큼 징수된 것은 꼭 교통혼잡을 해결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에 사용해야겠죠?

혼잡통행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혼잡통행료 관련 내용>

 


혼잡통행료 징수안내징수개시 : '96.11.11
징수구간 : 남산1호터널, 남산3호터널
징수대상 : 2인 이하의 인원(운전자 포함)이 탑승한 10인승이하 승용·승합자동차


통행료 징수대상 확대
- 시행일 : 2001.4.1부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장)
- 징수대상 : 6인승 이하 승용차 ->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확대
- 추가로 징수되는 차량 : 갤로퍼 7,9인승, 산타모 7인승, 트라제XG 7 9인승, 산타페 7인승, 스타렉스 7 9인승, 그레이스 9인승, 카니발 7 9인승, 카렌스 7인승, 카스타 7인승, 프레지오 9인승, 무쏘 7인승, 레조 7인승, 이스타나 9인승 및 기타 해당 차량


통 행 료 : 2,000원(경형 승용자동차 : 1,000원)
- 경형승용차(1000cc미만) 통행료 50% 감면
· 시행일 : 2008. 1.1 (2003. 7. 25 부터 800cc)
· 대상차량 : 티코, 마티즈, 비스토, 아토스, 모닝 등
· 통행료 : 1,000원(50%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혼잡통행료 50% 감면
· 시행일시 : 2007. 1.19부터
· 대상차량 :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요일 준수차량(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등록한 차량에 한함)
· 제외대상 : 종이스티커 부착차량, 요일제 위반차량
· 기타사항 : 3회이상 위반차량 당해년도 말까지 감면중지
※ 경형자동차는 요일제 감면 제외
※ 발급·위반사항 문의 :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승용차요일제팀 ☎(02)2115-7737
-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 자동차 혼잡통행료 감면
· 시행일시 : 2007. 1. 19부터
· 대상차량 :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부착차량

  •  납부방법 : 현금, 선·후불교통카드
  • - 후불교통카드 : 국민, 신한(LG), 외환, BC, 하나, 삼성, 현대, 롯데, 농협카드
  • - 선불교통카드 : T-money
  • - 후납약정제도 운영
  • · 대상차량 : 현금(카드) 미소지 차량 및 미납 통행 후 7일 미경과자
  • · 방 법 : 통과시 후납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후 계좌입금 또는 방문납부
  • · 후납약정기한 : 통행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 납기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까지
  • · 후납약정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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