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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헌재, 5년전 헌법소원에도 묵묵부답

opengirok 2011. 6. 17. 10:23

2009년 정보공개센터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도 헌재가 묵묵 부답이에요.

미네르바 사건으로 유명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도 위헌으로 판결이 났는데.... 왜 우리가 낸 것에는 답이 없을까요?
궁금해서 2005년~ 2011년 6월 1일까지 헌법소원 처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6년 5개월동안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건수는 8,442건이네요. 이 중 아직 심리중인 사건은 646건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이거이거 문제가 많네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400여건은 처리기간을 넘겨 심리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오래도록 묵은 청구건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입니다. 2006년 7월에 접수한 헌법소원인데 아직도 심리중이네요. 
헌재가 법까지 어겨가며 6개월 안에 처리를 해야 하는 건을 6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어떤 다른 소원이 묻혀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은 같은 내용(25조 4항)만 3번에 걸쳐 접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일 18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스르륵 살펴보니 최저임금법, 공직선거법, 병역법, 사립학교법 등 우리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거나 국가 기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헌재도 이러면.. 어쩌라는 건가요-
헌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미네르바와 같이 잘못된 법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긴 잠에 빠진 헌법재판소를 잠에서 깨울 왕자님의 키스는 일부 잘못된 법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통곡이 되기 전에 헌재가 부디 잠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자료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