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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처분은 가볍게?

opengirok 2011. 7. 22. 16:36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유출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최근 세슘에 오염된 쇠고기가 대량으로 유통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쇠고기가 학교급식재료로도 유통되었다고 하는데요. 쇠고기뿐만아니라 농수산물 등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먹거리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공포가 쉽게 사그라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출처: 한겨레>

한국에서도 구제역으로 인해 쇠고기값의 급락과 금겹살이라고 불릴정도로 인상된 돼지고기값, 또 구제역오염쇠고기의 유통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2008년에 광우병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가 '2008촛불'이라는 이례적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과 우려는 온국민들이 가장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족이 먹는 음식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고,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음식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유통기간위반 등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실시한 '부정축산물 지도단속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2009년에 969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이중 36개의 업체가 위반하였고 2010년에는 732개의 업체를 단속, 이중 55개의 업체가 위반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현재까지 215개의 업체를 단속, 11개의 업체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업체는 줄었는데 위반업소는 더 늘었는데요.

축산물위생감시 실적

연도

점검실적
(개소)

위반업체
(개소)

1,916

102

2009

969

36

2010

732

55

2011

215

11


2011년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적발업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발업체 리스트는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니 제품에 이물질이 혼합된 경우에도 '경고'조치처분을 받네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도 해당품목의 제조를 한달간 정지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해도 영엄정지 8일이면 다 해결됩니다.


물론 축산물위생관리법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겟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가벼운 처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전에 위반업체로 처분을 받았던 업체가 또 위반업소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이 가볍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는 식중독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니 특히 위생을 철저히 신경써야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과 확실한 행정처분이 필요합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2009년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명에 대해 공개되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축산물위생감시실적(정보공개,2009~2011).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