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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SNS · 스마트폰 앱 검열하나? -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직제전부개정안 공개

opengirok 2011. 10. 27. 18: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및 스마트폰 앱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에 대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SNS유저들이나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꼼수다"를 탄압하고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심의를 담당하게 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국 산하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신설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비평가들은 SNS 상에서 정치적 표현을 검열하거나, 요즘 특유의 풍자와 정치비판으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나는 꼼수다” 같이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는 새로운 미디어 컨텐츠들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심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논란이 된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주요 골자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럼 이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어떤 일들을 하게되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해당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1조(통신심의국) ① 통신심의국에는 통신심의기획팀, 불법정보심의팀, 유해정보심의팀, 권리침해정보심의팀 및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둔다.

⑥ 뉴미디어정보심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규서비스의 불법․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8.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의 기능에 관한 규정은 직제규칙 개정안 제11조 6항의 1호에서 11호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와 모바일 앱 서비스의 불법정보와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掌)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는 뭘까요?
불법정보는 기본적으로 도박, 사기, 기타 범죄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거나 국가안보에 저촉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헌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이미 이를 담당하는 불법정보심의팀이 존재합니다. 또한 경찰청도 이를 함께 담당하고 있지요. 저작권 위반 정보들도 불법정보에 포함되는데 저작권 위반 정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각각 분야별 저작권협회, 특별사법경찰인 저작권경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의 소관 업무입니다.

유해정보는 폭력적 표현, 예술성을 배제한 노골적인 성적표현 등의 반사회적 내용을 강도 높게 담고 있는 정보들을 뜻합니다. 대체로 청소년유해정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해정보에 관한 관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정보관리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이미 소관업무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상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굳이 SNS와 스마트폰 앱에 대한 모니터링(감시 및 관찰) 권한까지 가지는 심의업무 전담 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의 표는 2011년 4월까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전기통신기본법위반에 대한 기소 건수, 명예훼손에 관한 기소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2008년부터 이 두 가지 기소 건수의 증가 양상이 뚜렷합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 미네르바 사건과 같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고위 공직자들의 명예훼손 고발이 빈번 했습니다. 즉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소 건수가 그런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 UN인권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도 한국에 대한 특별 보고에서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향을 우려깊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링크--><표현의 자유 후퇴시킨 MB정부,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법률 악용한 기소 증가?> 


헌데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보다는 SNS를 중심으로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팟캐스트(podcast)를 사용하는 "나는 꼼수다"는 '각하 헌정방송'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권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어제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현재의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SNS와 스마트폰 앱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미디어심의팀 신설도 모종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풀어보자면, 법률의 개정은 정치적인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발의 및 상정 절차는 물론이고 법안에 따라 여론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야 및 정당간의 타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개 독립위원회의 직제규칙 개정은 매우 손쉽습니다.

이 직제규칙 개정안이 채택이되면 최소한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SNS 규제와 스마트폰 앱에 대한 규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국 관련 업무로 묶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에 관한 업무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맡게 될 것입니다.

SNS와 스마트폰 앱의 선택과 사용은 사적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의사소통 여부, 그리고 정보의 노출과 접촉 정도 여부가 일일히 결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심의와 감시를 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의사소통 영역을 권력이 침범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럴 능력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나의 기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라는 일개 부서가 모든 SNS와 스마트폰 앱을 심의하거나 감시할 능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즉, 심의의 표적은 결국 정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