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의 간단한 회의록

opengirok 2011. 10. 20. 15:21



 얼마전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원전산업계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출범하는 대통령산하 직속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할 원자력 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과 함께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해 함께원자력기술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원전의 위험성과 대안에너지가 될 수 없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지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원자력관련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도 지어지고 있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원자력법에 기초한 조직입니다. 원자력법의 일부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원자력안전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8조 8항)

 

교과부에서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회의장소, 시간, 참석자 등을 명시하고 안건과 심의결과는 있지만 회의참석자들의 발언요지, 진행의 내용, 결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안건의 결과가 '원안대로 의결' 이라더군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관련해 예산 등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의결하는 회의이기때문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결정사항은 무엇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안건지 수준의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구요. 수억원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회의인데 회의록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니 황당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한국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원전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러거나말거나 정부는 원자력이 대안이라며 원자력 추진위원회, 개발사업, 공동추진위원회 등등등 원자력전도에 목메고 있습니다.
눈닫고, 귀닫고 '원전찬양'에 빠진 정부, 원자력발전소를 청와대나 정부청사옆에 짓는 게 어떨지요-  교과부에서 공개한 자료 첨부합니다.


관련글 : 한수원,용역발주비용에 수천억! 이래도 원자력이 경제적인가?
            한국수력원자력, 알맹이 쏙뺀 생색내기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