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국회에서는 공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opengirok 2012. 1. 18. 17:56



 

                                                                   정유나 자원활동가

2012년이 밝았습니다. 특히나 올 해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정치계에서는 ‘복지’라는 말이 화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며 정치인들은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단어는 일반 시민들과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진료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회의무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무실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국회의무실 운영내규와 진료대상별 이용실적 및 예산을 청구해 봤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복지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이 때에 국회에 가면 ‘복지’라는 단어를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국회에서는 공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 혹은 국회 공무원들이 국회에 있는 의무실에서 무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허나 국회 의무실 운영 내규(제 4조:진료 대상)를 살펴보면 진료 대상자 (국회의원 및 국회 공무원)의 가족과 국회 업무와 관련이 있는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 진료 및 종합건강검진을 제외한 진료비 및 물리 치료 등은 전액 무료(제 6조 참고)라고 합니다.




2010년 국회 의무실에서는 약 3천만원이, 2011년에는 약 2천 1백만원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2011년 의무실 이용실적에 따르면 국회의원 1,226번, 국회공무원 16,163번, 진료 대상자 가족들 779번, 그 외 기타 대상 3,934번의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진료를 받은 건수에 비교해보면 진료대상자의 가족과 업무관련 출입자들도 여러번 진료를 받은 것이 눈에 띱니다.



일반 시민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진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약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최대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및 국회 공무원들의 경우 이 비용조차 국가에서 대준다고 하네요.

이 꿈과도 같은 무료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오늘도 많은 시민 분들이 국회의원 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세금을 내준 덕분이겠죠?

요즘 감기가 매우 지독하다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봤을 때 제가 감기에 걸려도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본인부담금 내주는 사람이 없네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신경쓰던가, 국회에서 일해야겠습니다.

국회 의무실 운영 내규 및 2011년 이용실적, 2010년, 2011년 예산 내역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