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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무경력인정안해?! 가정해체의 주범은 정부!

opengirok 2012. 1. 12. 10:18



법제처가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승진은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업무 숙련도가 파악되어야 한다며 육아휴직중의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갖가지 정책을 만든다고 해놓고서 이런 결정은 자녀를 낳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전에 중앙부처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결과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개받은 자료를 보면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육아휴직 신청 건이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전체 현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제도를 1974년부터 실시했다는 스웨덴과는 정말 비교도 안될 정도 이지요.


관련글: 남성여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마음껏 쓰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내 맞벌이 부부 현황, 실태조사 설문실시했던 자료를 받아 공유한 적도 있었는데요.


관련글: 부모에게 육아의 기쁨을 누릴 권리와 의무를 허하라

행안부에서 실시한 '공직내 맞벌이 부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 및 설문결과' 를 보면 경제적이유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중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는 아이를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수업이후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는 학원을 보내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답변자 중 상당수가 육아휴직대상자 범위를 9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6세미만 취학전 아동)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2회 학교행사참여를 위한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육아휴직의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① 매우 필요하다(39.1%) ② 약간 필요하다(26.7%) ③ 보통이다(22.5%) ④ 다소 불필요하다(8.3%) ⑤ 매우 불필요하다(3.4%)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출산고령화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면서, 국가주요정책과제라고 하면서 육아휴직 중의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마음껏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적령기도 늦어지고 출산자녀의 수도 적은 요즘, 양육비부담때문에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육아의 기쁨을 빼앗는 현실에서 출산은 커녕 결혼하기도 두려워 해야 하는 게 2011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사회의 가정해체의 주범은 정부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