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서울시의정회 올해도 1억 5천만원 지원, 불법인데도 계속되는 이유는?

opengirok 2012. 1. 25. 16:32
불법임이 명백한데도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제 잇속 챙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친목모임 성격의 의정회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회에 대한 예산 책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서울시 의정회의 2011년 집행액과 2012년 예산액>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세미나, 정책포럼, 의정회보 발간 등으로 5400여만원, 인건비, 퇴직금 적립 등으로 7300여만원, 공공요금 및 소모품 등으로 92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12년에는 세미나, 정책포럼, 의정회보 발간 등으로 6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인건비와 퇴직금 적립으로 7300여만원, 공공요금과 소모품 지출로 1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의정회 2011년, 2012년 예결산 (단위 : 천원)

항목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

세미나, 정책포럼, 의정회보발간 등

54,705

66,000

인건비, 퇴직적립금 등

73,345

73,345

공공요금, 소모품 등

9,269

10,000

137,319

149,345



대법원의 의정회비 위법판결 이후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8년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의정회 관련 지원 조례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정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 의정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게시판이 있는데요. 지난해 행사를 보니 세미나 한번, 수련회 한번, 포럼 한번, 연찬회 한번. 이렇게 네 번의 행사만 올라와 있네요.
서울시의원들의 친목모임에... 그것도 일년에 고작해야 다섯 번 정도의 행사밖에 안하는 조직에 매년 1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지원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결정마저 무시한 채 존속되고 있는 서울시의정회의 불법지원. 이젠 정말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