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임이 명백한데도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제 잇속 챙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친목모임 성격의 의정회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회에 대한 예산 책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서울시 의정회의 2011년 집행액과 2012년 예산액>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세미나, 정책포럼, 의정회보 발간 등으로 5400여만원, 인건비, 퇴직금 적립 등으로 7300여만원, 공공요금 및 소모품 등으로 92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12년에는 세미나, 정책포럼, 의정회보 발간 등으로 6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인건비와 퇴직금 적립으로 7300여만원, 공공요금과 소모품 지출로 1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의정회 2011년, 2012년 예결산 (단위 : 천원)
|
항목 |
2011년 결산 |
2012년 예산 |
|
세미나, 정책포럼, 의정회보발간 등 |
54,705 |
66,000 |
|
인건비, 퇴직적립금 등 |
73,345 |
73,345 |
|
공공요금, 소모품 등 |
9,269 |
10,000 |
|
계 |
137,319 |
149,345 |
대법원의 의정회비 위법판결 이후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8년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의정회 관련 지원 조례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정회 홈페이지 갈무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게시판이 있는데요. 지난해 행사를 보니 세미나 한번, 수련회 한번, 포럼 한번, 연찬회 한번. 이렇게 네 번의 행사만 올라와 있네요.
서울시의원들의 친목모임에... 그것도 일년에 고작해야 다섯 번 정도의 행사밖에 안하는 조직에 매년 1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지원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결정마저 무시한 채 존속되고 있는 서울시의정회의 불법지원. 이젠 정말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도대체 왜 없애질 않는 걸까요?
2012/01/25 21:28거참...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