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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행정심판 승소율 20%밖에 안돼?

opengirok 2012. 1. 26. 14:00
행정 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판입니다.
서울 시의회는 이러한 행정심판을 도입하면서 시민 권익 구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된 자료를 보면 실시한 의도가 무색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한 달에 2번씩 열려 1년간 총 24회가 열립니다. 24회 동안 1000건이 넘는 심판을 처리해야 해서 위원회 분들이 힘드시겠단 생각이 드네요. 대충만 살펴봐도 기각이 총 재판수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위의 자료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행정심판 제기자가 완전하게 이기는 경우인 전부인용의 경우 2009년 5%, 2010년 4%, 2011년 8%만을 차지했습니다.

그나마 부분적으로 심판에서 이긴 경우를 포함하면 매년 약 20%만이 행정심판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가 실린 행정 사무 감사 보고서에는 2011년 추진실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제기자가 지는 경우인 기각과 각하율을 합했을 때 기존 09년, 10년과 크게 다른 점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진 점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행정청과의 이토록 이기기 힘든 재판을 통해 얼마나 시민들의 권익구제가 강화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고서에선 향후 계획으로 주·부심 제도 확대와 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 향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공평하게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내실화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