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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판입니다.
서울 시의회는 이러한 행정심판을 도입하면서 시민 권익 구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된 자료를 보면 실시한 의도가 무색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한 달에 2번씩 열려 1년간 총 24회가 열립니다. 24회 동안 1000건이 넘는 심판을 처리해야 해서 위원회 분들이 힘드시겠단 생각이 드네요. 대충만 살펴봐도 기각이 총 재판수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위의 자료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행정심판 제기자가 완전하게 이기는 경우인 전부인용의 경우 2009년 5%, 2010년 4%, 2011년 8%만을 차지했습니다.

그나마 부분적으로 심판에서 이긴 경우를 포함하면 매년 약 20%만이 행정심판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가 실린 행정 사무 감사 보고서에는 2011년 추진실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제기자가 지는 경우인 기각과 각하율을 합했을 때 기존 09년, 10년과 크게 다른 점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진 점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행정청과의 이토록 이기기 힘든 재판을 통해 얼마나 시민들의 권익구제가 강화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고서에선 향후 계획으로 주·부심 제도 확대와 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 향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공평하게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내실화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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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센터를 가끔씩 생각하는 가끔생각시민연합회 경리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보공개의 기획과 청구, 자료 취합과 분석, 편집작업.. 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수고에 딴지(?)를 거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의 딴지가 센터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면 걸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좀 걸어 봅니다. ^^


    행정심판은 '재판'이 아니라는 점과 행정심판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아닌 우리 법률에 본래 규정돼 있는 제도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공평성을 단순히 행정심판의 기각-각하율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물으신다면, 거꾸로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의 인용율(시민의 승소율)이 졸라 높다고 쳐봅시다. 이때 우리는 행정심판이 졸라 공평하다고 칭찬해야 됩니까? 애초에 해당 처분을 한 공무원의 처분행위가 잘못됐다고 비난해야 합니까?

    '행정심판이 공평하다고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행정심판이 제기되는 사안은 모두 공무원의 잘못된 처분에 의한 것'이라는 선입견과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편이다'라는 선입견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일 것입니다.

    물론 행심위가 다소 행정청의 편익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행정청의 눈치를 볼 정도로 행심위원들이 행정청에 귀속될 만한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우리는 '하소장의 위자료청구사건'(ㅋㅋ)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심위는 시장에게 졸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모든 사안이 부당과 위법에 맞서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 즉 정당하고 합법한 처분에도 시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센터가 '행정심판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비난하려면,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이 행정소송에서는 인용된 정보까지를 득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정보로는 '서울시가 애초의 행정처분을 비교적 정당-합법하게 함에도 자꾸 시민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까지의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면, 비난하지 않는 게 센터의 위상에 합목적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2012/01/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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