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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SM관련실무자 한명증원으로 갈등조정하겠다?!

opengirok 2012. 1. 26. 12:49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지난 7년동안 사라진 전통시장이 178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 없어 지는 것은 지역경제를 비롯해 지역의 특색과 문화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전통시장들이 사라지는 사이에 SSM (기헙형슈퍼마켓)은 같은 기간 약 4배로 늘어났고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7년에 이미 전국 전통시장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SSM의 영역확장으로 그나마 존재하는 전통시장들도 매출이 
많이 줄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SSM과 전통시장, 그리고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소상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조정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과 SSM이 전통시장 1㎞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만들었고 올해부터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이 오전 8시~자정 까지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갈등조정을 위해 사전조정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예전에 경기도에서 처음 사전조정협의회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을 때에는 성의없게 답변이 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 협의회가 얼마나 제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지출처: 뉴시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니 SSM사전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일시 중지권고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시간제한,품목수제한 등의 사전조정신청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SSM입점이후 매출액의 감소, 폐쇄점포수  등의 상권영향조사눈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철저히 하여 대기업과 협의시 제시하여 대기업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 사전조정신청의 조정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6건의 조정신청에 현재 진행중인 것이 6건, 종결된 80여건 중 입점철회가 49건, 조정합의가 31건이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도 500m에서 1km 로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했고 SSM이 입점하는 곳에도 상권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있네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SSM관련 실무담당자가 1명이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고작 한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추진완료했다고 하네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작년 이맘때쯤 서울시의 전통시장과 SSM현황과 위치등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를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전통시장은 196개, SSM은 약 220여개로 추산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SSM의 수는 더 많이 늘어 났겠지요.  그동안 담당 실무자가 한명뿐이었던 것도 문제인데 시정조치로 증원한 것이 고작 한명이라니,, SSM과 중소상인, 전통시장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요즘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갗습니다.

'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접지역에 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품 품목의 조정과 시간의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수시로 점검,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상인들과 중소상인들, 또 SSM입점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력의 충원도 필요하구요.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겉핥기식이 아닌 진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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