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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불법복사, 단속만이 최선입니까?

opengirok 2012. 1. 27. 16:07




대학가 하면 술집, 밥집이 대표적으로 떠오르지만 줄줄이 늘어서 있는 인쇄소와 복사집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학을 다니신, 혹은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학교 앞 인쇄소에서 전공서적이나 논문을 복사하고 제본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요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저 역시도 10만원이 훌쩍 넘는 전공서적은 제본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 서적은 구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고요. 비싼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매달 들어가는 월세와 생활비에 비싼 전공서적까지.. 제 허벅지만큼이나 두꺼운 전공서적을 분철하고, 비싸고 구하기 힘든 서적을 복사하는 것은 공부를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학가에 대한 저작권단속 때문인데요. 문화부 저작권 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경찰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행하는 이 단속은 김종훈 통상교섭단체장이 한∙미 FTA와 관련하여 대학가 서적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 집행력 강화를 이야기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에서 공개한 “대학가 불법복사물 보호현황(‘07년~08년)” 자료를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이 저작물을 교재로 무단 사용하는 대가로 학생 한 명 당 연간 3천∼4천원에 해당하는 저작권 이용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대학 등록금에 포함시켜 대학생들로부터 일괄 징수한다고 하게 되면 학생들이 부담해야할 등록금이 또다시 인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있어서도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YTN]대학생 한 명 당 '4,190원' 저작권료 논란


저작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호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미FTA 논의와 함께 시작된 대학가에 대한 단속은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에 높은 물가의 이중고로 고생하는 대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책을 보고 싶지만, 정작 돈이 없어 책을 훔치게 되었다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우리네 옛말입니다. 이 말이 현재의 불법복제에 당위성을 부여하지는 못하겠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우리 문화의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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