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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본’ 요구해야 정확…비공개땐 제소 가능

opengirok 2009. 11. 4. 10:30

공공기관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요령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하는 걸까? ‘경찰 진압장비 구입비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던 이영은(25)씨가 했던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1. 원하는 정보를 생각한다.

2. ‘정보공개 시스템’ 누리집(www.open.go.kr)에 접속한다.

3. 회원 가입을 한다(가입하지 않아도 ‘비회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4. 누리집 위쪽에서 ‘정보공개 청구’ 메뉴를 클릭한 뒤 ‘청구 신청’을 클릭한다.

5. 청구기관을 선택한다. 화면의 ‘찾기’를 누르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할 경우, 한 번에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다.

6. 제목은 되도록 간단히 쓴다. 다른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한 제목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건’ 정도로 추상적으로 쓰면 된다.

7. ‘정보내용’란에 알고 싶은 정보를 적는다. 이때,
① 청구 기간을 정확히 지정한다. 이영은씨의 경우 ‘2005년 1월1일부터 2009년 7월28일까지’라고 기간을 정했다. 청구 기간이 너무 길면 자료가 많아 답변이 지연될 수도 있다.

② 내용을 정확히 써넣는다. 이씨는 ‘경찰 호신 및 제압무기와 보호장비(전자충격기, 가스분사겸용 경봉, 호신용 경봉, 호신 복장, 헬멧, 방패 등 포함) 구입내역’을 청구했다. 또 그 아래에 ‘연도별 개별 구입 품목의 이름, 수량, 개별 단가, 구입액’이라고 덧붙였다.

8. 공개 형태와 수령 방법을 정한다. ‘전자 파일’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사본·출력물’로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사본’을 청구하면 공공기관이 정보들을 편집하지 않고 원자료를 제공하므로 정확도가 높다. 수령 방법은 방문·우편·팩스·온라인·전자우편 등이 있다. 온라인으로 하면 해당기관이 정보공개 시스템에 자료를 직접 올린다.

9.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기관은 10일 안에 공개·비공개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 안에 알려줘야 한다.

10. 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비공개 결정을 내린 해당 기관에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보공개심의회’ 논의를 요구하면 다시 한 번 판단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비공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도움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