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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판기 우선허가제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opengirok 2010. 1. 28. 14:59

‘정부기관에서 위탁하는 매점·자판기 등은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한다’(장애인복지법)

장애로 인해 노동하는데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매점이나, 자판기등을 우선 배정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장애인분들이 운영하는 매점과 자판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장애인 우선허가제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원님께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위의 내용을 공공기관들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셨는데요.


자료를 공개한 55개의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구내식당을 담당하는 업체에게 같이 맡기도 있었습니다.  광진경찰서와 도봉경찰서등과 같이 복지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장애인개인이나 장애인단체등이 운영하는 곳은 국립서울병원, 서울강북구청, 도봉구청, 강남구청, 의정부시, 고양덕양구, 일산서구, 일산동구, 양주시 등 8곳에 그쳤습니다.


<사진출처:세계일보>


이경원님께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8조의 2(생업지원),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제1항(생업지원)  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 법에 따라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허가 또는 위탁하는지여부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위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사회취약층에서는 이 법률이 있다는것조차 알지못하며,  공공기관들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며 선진적인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이셨는데요.


<사진출처:연합뉴스>


중증장애인들은 육체노동을 하는데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판기나 매점등을 운영하는 것이 소득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중 하나입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잘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매점이나 자판기를 운영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무책임한 말보다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들처럼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만 있고 실효성은 없는 생색내기식의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