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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10] 비밀과 알권리

opengirok 2010. 2. 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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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tvnews/ssam/2010/02/2039766.html

정부는 현재 국정원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당시 발의했던 ‘비밀보호법’ 입법을 추진해 국회정보위에 상정돼 있다. 비밀보호법은 비밀 범주를 국가 안보에서 국가 이익으로 확대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물론 비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밀보호법이 지금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가 잘못이나 부정을 비밀로 지정해 은폐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감추는 진실을 폭로하려는 공익제보자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밀보호법은 또한 ‘비밀 누설 사건’ 조사권을 포함해 비밀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다. 비밀 보호와 권력 감시,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비밀보호법의 방향을 모색한다.

2. 주요내용

비밀보호법, 공익제보자에 재갈 물리나
지난 2003년, 공익제보자 김용환 씨는 대한적십자사가 저지른 혈액 관리 잘못으로 수혈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수혈 감염으로 신생아인 아들이 간염에 걸린 아버지는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아들이 죽었을 지도 모른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비밀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공익제보자가 다사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언론, 시민단체와 비밀보호법
한미 FTA 협상 대외비 문건에 담긴 문제점을 폭로했던 한 기자는 비밀보호법이 있었다면 자신은 취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정부 감시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근무자는 비밀보호법이 시행된다면 자신이 해 온 활동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비밀보호법이 기자들의 취재 활동, 시민단체의 정부 감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 본다.

국정원 권한 강화, 누구를 위한 비밀보호법인가
국정원은 현재 비밀 누설 사건을 조사하고 정부 비밀 보안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 규정은 많은 부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들어 있다. 비밀보호법이 시행되면 정부 비밀 보안을 둘러싼 국정원 권한은 법률로 격상된다. 또한, 그동안 국방과 외교 같은 안보 분야에 한정돼 있던 비밀 범위가 과학기술, 통상 등으로 확장되면서 국정원이 취급하는 비밀 관련 권한도 함께 넓어진다. 비밀보호법과 국정원 권한의 함수 관계를 살펴 본다.

미국 비밀 해제 문서 140억 페이지
미국은 정부가 비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경우 비밀 지정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부당한 비밀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1980년 이후 해제된 미국 비밀 문서는 140억 페이지에 이른다. 또한 비밀 관리와 해제 권한을 CIA와 같은 정보 기관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산하 조직으로 편성해 권력 견제와 균형을 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개방적인 비밀 관리 제도를 이용해 비밀 해제 문서를 입수함으로써 정부가 저지른 부정을 폭로하는 미국 시민단체를 소개한다.

입력시간 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