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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인터뷰>시민단체 "주유비 3700만원, 선관위 진상 밝혀야"

opengirok 2010. 5. 14. 10:22


- 3개월 지나면 정치자금 영수증 못봐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은폐 소지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1년 동안 주유비로 3,768만원을 썼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이 지난해 사용한 정치자금 지출명세서에 나온 내역입니다. 실제 사용 목적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건네받아 공개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에게 구체적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입수해서 공개한 자료가 정치자금, 후원회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보기 위한 정보였는데, 주유비가 문제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까?
 

◆ 하승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회계보고를 매년 국회의원으로부터 받게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그냥 몇 사람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치자금수입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로 해서 공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병국 의원 것을 보니까 너무 주유비가 주유한 횟수도 많은데다가 주유비가 1년에 3천7백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었고, 또 그중에 보면 한번에 50만 원 이상 주유비를 쓴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또 특정한 주유소에서 한 1천7백만 원 가까이 또 주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이상해서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 이종훈> 원래 이런 용도로 써도 되는 겁니까?

◆ 하승수> 원래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은 정치활동으로 쓰게 되어있거든요. 정치활동이라고 하면 약간 포괄적이라서 국회의원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기름을 넣는 주유비 정도는 저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좀...

◇ 이종훈>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에서 유류비를 한 달에 95만 원, 그리고 추가로 나오면 더 지불을 해주는데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 받은 다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유비로 쓴 것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주유비를 많이 쓰고,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이종훈> 정병국 사무총장 측에서는 지역구가 너무 큰 지역이다 보니까 활동하려면 주유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승수> 글쎄요, 지역구가 좀 넓은 편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데는 더 넓은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정병국 의원 지역구보다 5배 넓은 강원도 국회의원이 쓴 것도 정병국 의원이 쓴 것에 절반도 안 된다, 이런 자료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조금 지역구가 넓다는 것도 감안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종훈> 선관위에 등록된 카드가 지구당에 하나밖에 없는데, 회계담당자가 지구당사무실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정기적으로 결제해 준 것이다, 이렇게 정 사무총장 측에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하승수> 글쎄, 백만 원 단위로 쓴 것도 있고. 내용을 보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작은 금액도 결제한 것들이 있거든요. 작은 금액 결제 했을 때는 분명히 카드를 가지고 직접 결제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모아서 결제했다, 이런다면 사실 그것은 결제영수증의 신빙성 자체를 믿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모아서 결제했다는 식으로 된다면 그 자체가 실제 거래한 것하고 다르게 별도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 이종훈> 그래서 야당에서 다른 용도에 쓴 것을 유류비로 처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럴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하승수> 글쎄, 그것은 선관위에서 좀 조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정치자금은 본래의 용도 외에 쓰게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관위가 진상을 밝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이종훈> 지금 선관위가 진상에 나선 움직임입니까, 어떻습니까?

◆ 하승수> 선관위 쪽 해명은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조사를 하기로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추가적인 정보공개 같은 것은 필요 없을까요?

◆ 하승수> 네, 이번에 사실 몇 분의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어떻게 쓰는지 샘플로 한 번 청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 이종훈> 그런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 하승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좀 추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몇 분 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정치자금을 어디다 썼는지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 이종훈> 어떤 계기로 이번에 기부금 사용정보를 조사하시게 됐습니까?

◆ 하승수> 정치자금이라는 게 지금 중앙당에서도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모금을 하고, 중앙당은 국고보조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정치자금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 문제가 되는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사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러면 국회의원 것부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자고 해서 국회의원들 몇 분만 일단 샘플로 해서 자료를 조사해보게 된 겁니다.

◇ 이종훈> 다른 의원들 기부금 사용 현황,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 쪽 현황은 어떻던가요?

◆ 하승수> 지금 자료를 완전히 받은 건 세 분 것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식사대로 거의 다 쓰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구당, 지역사무소 관리하는 데 돈을 주로 쓰신 분도 있고요. 세분밖에 자료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대로 조금 더 비교도 해보고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영수증 정보가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수증 정보를 얻기 어려우셨다고요?

◆ 하승수>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 좀 웃기게 되어있는데요. 영수증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눈으로는 볼 수 있게 되어있는데 복사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수증이라는 게 사실 복사해서 가져나와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문제점도 찾을 수 있는데. 영수증을 눈으로만 보게 해놓은 문제도 있고, 또 그 영수증을 볼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영원히 정치자금 영수증을 못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08년 것도 저희가 청구를 해봤는데요, 2008년 것은 영수증 자체를 아예 볼 수가 없도록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치자금법 규정 자체가 사실은 너무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돼있고, 정치자금을 좀 베일 속에 은폐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정보공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 하승수> 네, 특히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까지 다 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종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