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지하철이 일터가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

opengirok 2010. 5. 26. 17:51


지하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출퇴근시간이 길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재미난 풍경을 많이 목격하는데요. (얼마전엔 만취한 젊은 분이 애인과 헤어졌는지 이름을 부르면서 지하철바닥에 앉아 펑펑 울더군요. )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지하철.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개똥녀, 땅콩녀, 쩍벌남 등등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같은 일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 어려운 가정사를  이야기하며 구걸을 하는 분들 , 신문을 모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우산, 파스, 손전등의 물건을 파는 분들은  이제 지하철에서 익숙한 풍경들입니다.


지하철에서 행상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10,000원 이하의 저가의 생활용품을 파시는데요. 지하철내에서 행상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작년 3월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이 시행되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장에서 지하철 운영기관 직원들에게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원래 3만원하던 과태료도 1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행상을 하다 걸리면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2007년~2010년 3월 29일 까지 서울시 철도공사 관할하에 있는 지하철에서 불법행위자 (상인, 구걸인 등 포함) 에게 부과한연도별 과태료 및 벌금금액(월별로 공개요망) 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지난 3년간 철도안전법 위반 건수가 매해 늘었는데요. 2009년 89건이던게 2010년 1월에 228건으로 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니 매년 늘어 3년간 3천3백6십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다보니  피곤함에 잠도 자고 싶고, 책도 읽고 싶은 마음에 큰소리로 물건을 파는 분들때문에 사실 짜증이 난적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걸레를 파는 분을 만났습니다. 행상을 하신지 얼마 안되셨는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극세사로 만들어서 좋습니다...한번 이용해보세요..." 사람들은 시끄럽다며 짜증을 냅니다. 결국 그분은 얼마 안가서 내리시더군요.


그분들이 물건을 파는 곳이 지하철일 수 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 길거리보다는 집중이 잘 되는 곳, 단속의 위험은 있지만 자릿세를 내지 않는 곳, 한평의 가게도 마련할 수 없는 상인들, 노점을 하며 자릿세를 낼 형편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선택합니다. 거의 천원, 이천원하는 물건들을 100개를 팔아야 십만원이 되는데 단속에 한번 걸리면 고스란히 과태료로 날려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저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그분들에게는 일터이고, 삶자체일 수 밖에 없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그분들이 지하철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