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결정도 무시하는 서울시, 선거때문이라구요?

opengirok 2010. 5. 31. 14:32
 
하승수(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며칠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고비를 많이 쓴다길래, 도대체 어디에 쓰는 지 궁금해서 청구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일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을 비공개했습니다.

저는 비공개결정에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공개를 미루는 바람에, 우여곡절끝에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공개받아 저희 블로그에 공개했었습니다(아래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opengirok.or.kr/1686

그런데 공개된 내용이 2008년까지의 자료였기 때문에 2009년도 국내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 추가로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4일 서울시는 2009년도 자료 중 46개 언론사에 대해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비공개한 사유도 어처구니없습니다. 해당 언론사가 비공개를 원하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도만 다를 뿐 똑같은 자료인데, 얼마전에 자신들이 공개한 자료를 다시 비공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해도 유분수이지, 얼마전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결정이 난 사례에 대해 또다시 비공개를 한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지난번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난 사건인데, 왜 또 비공개를 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은 '선거도 있고 해서 공개하지 못했다'는 답을 했습니다 .

선거하고 서울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같습니다. 이번 건은 제가 정보공개운동을 하면서 겪은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사건은 저도 처음입니다.

선거때문에 정보를 공개못하겠다고 한 서울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선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요? 선거가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면 되는 것인가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사법부의 판결에 준해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법규를 준수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도 시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