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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진술녹화실적 작년상반기보다 5000여건 줄어!

opengirok 2010. 7. 26. 17:40


얼마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 중 하나가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문제였습니다.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가혹행위 문제가 붉어지자 경찰의 성과위중심적 행태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은 양심선언을 했고, 경찰수뇌부에선 양심선언을 한 채서장에게 결국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의혹이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 고문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시작이었는데요. 당시 진술녹화실의 CCTV가 누락된 문제도 제기된 바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청장과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을 모아  ‘전국 경찰지휘부회의’를 열어 아동 성범죄 및 피의자 고문, 검거실적 위주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미지출처: 국민일보>

이번 양천경찰서 사건으로 피의자 고문의혹 등 수사중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서내 진술영상녹화실을 늘리고, 녹화실에 CCTV설치, 녹화된 영상이나 음성을 임의로 삭제, 수정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2009~2010년 6월까지 서울시경 소속 관할 경찰서에서 제출한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진술녹화 건수 통계

2009. 1.1 ~ 2010. 6.3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25,229

368

372

654

1,149

2,770

3,596

2,884

2,897

2,724

2,745

2,721

2,349

2010년

4,908

1,938

961

796

488

370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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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에는 총 2만 5천여건의 진술녹화가 보고되었는데요.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하기 위해서 1월~6월까지만을 보면 1월~3월까지는 늘었으나 4월~6월까지는 현저하게 줄어 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 8909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5000여건이 줄어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해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보통 중요 범죄의 경우나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만 진술녹화실을 사용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2009년에는 진술녹화를 철저히 이행했다면 2010년에는 조금 덜 했을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양천경찰서 사건 이후에 서울시경을 비롯한 경찰청 내부에서 진술녹화나, CCTV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양천경찰서 사건이 터지지 않고, 한 경찰서장의 양심선언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하는 경찰에 의해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진술녹화건은 당연히 명확한 기준이 있어, 그에 맞게 사용되고 보고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성과위주의 조직, 행정운영을 위해 허술하게 관리되어 오던 진술녹화, 이제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